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 이지수 조교입니다.
아래 글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1. 시행내용: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2. 시행목적
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등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에 대한 부담 경감
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징수기일)의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연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2. 2., 2021. 2. 2.>
3. 신청대상: 경제적 사정 등으로 등록금 전액의 일시 납부가 어려운 재학생
4. 신청 제외 대상
가.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나. 10학점 신청 미만 초과학기 대상자
다. 농어촌 학자금 대출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자
라.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5. 신청 방법 및 기한
가. 신청 방법: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https://ngis.swwu.ac.kr/)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나. 접수 기한: 2023.08.03.(목) 09:00부터 2023.08.08.(화) 13:00까지 (접수기한 외 신청 불가)
6. 분할 납부 일정
가. 납부 일정
차수납부기간비고
1차 | 2023.08.21 09:00 ~ 2023.08.25 18:00 |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
2차 | 2023.09.18 09:00 ~ 2023.09.22 18:00 |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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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23.10.16 09:00 ~ 2023.10.20 18:00 |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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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2023.11.13 09:00 ~ 2023.11.17 18:00 |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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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 사항
1) 1차 납부 기간 내 미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2) 등록금 완납 시까지 휴학 또는 자퇴 할 수 없음
3) 등록금 완납 후 국가장학금 등 장학 수혜 가능함
4)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시 학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71조에 따라 최종 미등록 제적 처리됨
5) 접수기한 내 신청하였더라도 분할납부 제외 대상일 경우 분할납부 불가함
7. 기타: 학생은 본교 대표홈페이지(https://www.swwu.ac.kr/swwu.do)의 공지사항>일반공지 메뉴에서
해당 내용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