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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 |
발 신 :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김성훈 대표 | |
문 의 :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이기웅 팀장, 박지호 간사 T. 010-4944-6347 | |
시행일 : | 2014. 10. 16.(목) | |
제 목 : | <보도자료>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관련 피해자 모집 |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 모집
- 향후 법적 검토 거쳐 소비자 집단소송 등 예정 -
- 피해자 모집기간 : 10월 16일(목) ~ 10월 22일(수) -
1. 지난 13일 동서식품이 자체 품질 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재생산 및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동서식품 관계자는 “이건 버리기엔 너무 많다”, “대장균군은 생활 도처에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만 늘어놓으며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등한시 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소비자 집단행동을 진행하기 위해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피해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유통판매 금지 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버리 아몬드” 등 4개 품목 구매자 및 관련 피해사례이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소비자 집단소송 등을 전개 할 예정이다.
3. 가공식품에 생산 및 유통 과정 중 실수로 물질이 유입돼도 소비자에게는 크나큰 피해와 위험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정상제품에 고의로 혼입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
4. 뿐만 아니라 동서식품은 2010년에도 시리얼 제품에서 동일한 위생 상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별도의 자정노력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현재 늘어놓고 있는 변명도 당시와 유사하다. 동서식품은 식품업계 7위에 해당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업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불량 식품제조기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5. 현재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만으로는 동서식품 사례와 같은 유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 실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소비자 보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해당기업에 직접적 책임을 묻고, 향후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을 전개하기 위해 관련 피해자와 피해사례를 모집한다. 동서식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여 피해보상 계획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은 물론 대대적인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 모집
○ 참여대상 – 동서식품 유통판매금지 4개 품목 구매자 ○ 모집기간 - 10월 16일(목)부터 10월 22(수)일까지 ○ 입증자료 –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등 제품 일체 및 구매영수증 ※ 제품사진(생산 및 제조일자 포함) 제출, 향후 대응을 위해 제품 보관 필수 ○ 신청방법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신고센터(consumer@ccej.or.kr)를 통해 신청 ※ 신청 시, 연락가능한 연락처 명기 ○ 문 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02-765-9732, jhpark@ccej.or.kr)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