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 후 힘겹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 좀 해주시고 이후 처리방안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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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 오피스텔 공급계약 (총분양금액 3억 9천여만원 중 계약금 3천만,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 잔금은 입주시)
2008년 8월 - 오피스텔 준공 및 입주 시작
2009년 1월 - 제2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상환 (1억 6천여만원)
2009년 1월 - 입주여건(잔금처리)이 안되어 시행사에 계약금 3천만원 포기 및 중도금상환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분양계약해지 통지).
2009년 2월 - 반환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독촉에도 반환이 안됨.
2009년 4월 - 시행사를 채무자로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확정
2010년 2월 -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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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구요.
신탁사도 찾아갔지만,,우선순위 때문에 나중에라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을꺼란 이야길 합니다.
통장잔고에 8천만원 정도 있던데..당장 지급이 어렵고 우선순위 어쩌고 저쩌고 하네요..
신탁사 담당자는 시행사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조언해줍니다.-,-;
현재 시행사는 폐업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인터넷등기소에 살아있는 등기로 나와 있구요.
시행사 대표가..폐업신고 후 다른 시행사를 개업했는데 대표가 같습니다.
더 황당한건 2010년 9월에 확인한건데..2010년 1월에 제가 계약했던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법으로 진행하는 동안 시행사에서 제3자에게 매매를 한모양입니다.
현 세입자를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귀찮게 해서라고 시행사를 압박하고 싶습니다.
어찌할지 상당히 난감하네요.
사기죄가 맞는지..또...시행사 대표에게 받아야 하는 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를 모두 회사로 했는데 회사 대표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건가요?
이자포함하여 대략 2억원정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개인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상황이 더 악화되가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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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