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병력거부의 날
전쟁 같은 군사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의 종교, 사상, 신념, 양심 등에 따라 거부하는 사람을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도, 입대 후 정의롭지 않은 전쟁에 파병되는 걸 거부하는 것도 병역거부이다.
이는 무기 들기를 거부하거나 군사훈련과 군대복무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제정되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세계병역거부자회의(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Meeting, ICOM)에서 논의되었으며 1980년부터 구체적으로 ‘병역거부운동’ 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었다.
매년 5월 15일 전 세계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거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병역거부는 단순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문제인 만큼 국제 연대를 특히 강조하고 있고 그로 인해 병역 거부 운동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리고 있다.
유엔은 병역거부권을 회원국들에 권고하였으며, 2011년 3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진정을 제기한 한국의 병역거부자 100명의 사건 심사 뒤 한국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이 자유권 규약 제18조 위반이라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병역거부를 불인정하고 있으며 2009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관심국가로 지정되어 10개국 병역거부자들이 서울에서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국제대회와 국제컨퍼런스, 평화콘서트 '밀리터리 인더시티' 를 개최 하였다
2018.6.28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로 판결,
2018.11.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9대 4로 무죄 선고,
2018.12.28 36개월의 교정시설 합숙 근무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