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 시스템 조직원則 및 회원 등록과 국민혁명국가유공자 자격 강령
※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 시스템 조직원則 강령
1.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 (약칭:국민총연합)은 국민 전체를 회원으로 포용하고 파벌*분쟁을 일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유력인사를 대표자로 추대하지 아니하며 무제한 수의 공동대표제로 한다.
다만 실무는 국민연합&사대본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가 총무간사 역할을 할 뿐이다.
2. 유력인사들은 과거의 경력을 감안 국민총연합의 상임고문. 총재. 자문위원 .지도위원 등의 직함으로 추대하여 국민총연합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모신다.
3. 각 시*도 및 시*구*군 단위에는 대표 직위를 가질 수 있다.
예시: 국민총연합서울시대표. 국민총연합경기도대표. 국민총연합고양시대표. 국민총연합동대문구대표. 국민총연합연천군대표 국민총연합강화읍대표. 국민총연합행신동대표. 국민총연합하점면대표.
4. 각 시*도 및 시*구* 군대표는 산하 조직을 잘 관리 할 책무를 진다.
5. 국민총연합은 “국민총연합의 1단계 목표가 달성되면 [구국*자유통일을 위한 국가최고회의]”창립의 모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가짜 대통령 [문재인]구속을 1단계 목표달성으로 간주한다.
6.[국가최고회의]는 헌법상의 기관은 아니나 전국민을 포용하는 국민의 전체모임 조직으로써 구국 및 통일을 주도하게 되는 국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3권분립 위에 군림하거나, 또 스스로 부패하는 일이 있거나 타락행위 자행은 없을 것이다.
7. 국민총연합은 정관이나 會則을 제정치 않으며 불문율에 의거 사회상규에 따라 운용한다.
※ [국민총연합]회원 등의 등록 강령
※ 국민총연합 예비회원. 준회원. 정회원. 진성회원
1. 종북. 주사파 등 반 헌법 성향 포지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예비회원으로 간주한다.
2. 국민총연합 구성원으로 구국*통일운동에 참여코자 하시는 분은 일단 준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예비회원 중 준회원 가입비 1만원을 납입하신 분은 국민총연합 준회원이 된다.
2. (1)국민총연합 준회원 중 정회원 가입비 3만원을 납입하신 분은 국민총연합 정회원이 된다.
(2)국민총연합 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
(가)국민총연합 정회원 명함을 소지할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며
(나)국민총연합에 대한 홍보활동 의무 및 국민총연합의 각종 공식집회 참석 의무를 갖는다.
(다) 국민총연합의 회원확장에 총력을 경주한다.
3. 국민총연합 정회원 중 10만원을 특별회비로 납입하신 분은 국민총연합 진성회원이 된다.
국민총연합 진성회원의 권리와 의무
국민총연합 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와 동일하다.
※ 국민총연합 공동대표
1. 국민총연합 진성회원 중 100만원을 추가 납인 하신 분은 국민총연합 공동대표 자격을 취득한다.
2. 일시에 150만원 이상을 입금시키신 분은 공동대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일단 회원 등록을 필하시고 모든 서초타운투쟁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동참하시면서 국민총연합에 적극적으로 남다르게 헌신하신 분은 공동대표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한다.
4. 국민총연합 공동대표의 권리와 의무
(1) 국민총연합 공동대표는 국민총연합 공동대표 명함을 소지할 권리와 의무 및 국민총연합에 대한 홍보활동 의무를 갖게 된다
(2) 국민총연합 공동대표는 국민총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동시에 의무가 주어진다
(3) 국민총연합 공동대표는 향 후 반드시 20회 이상 군중집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총회
총회는 절차상 총의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 주 전에 총회개최를 예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집회 중에도 총회개최를 고지하고 즉석에서 개최할 수도 있다.
※ 국민혁명국가유공자 자격 등 강령
1. 국민총연합 공동대표 자격을 취득하신 분으로써 특별회비 3.000만원을 납입하신 분은 국민혁명 국가유공자 후보자가 될 수 있다.
2.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이 1억원 이상 특별회비를 납입하신 분은 집회 참석을 못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가칭 국민혁명국가유공자 신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민혁명국가유공자 후보로 선정될 수 있다.
3. 위 요건을 갖춘 분 이외의 분이라 하더라도 서초법조타운투쟁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시는 분의 경우 가칭 국민혁명국가유공자 신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민혁명국가유공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4. 위 1-3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사대본의 추천이 있으신 분은 가칭 국민혁명국가유공자 신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극소수의 인원 범위내에서 국민혁명국가유공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5. 위 국민혁명국가유공자 후보자수는 1만명이 넘지 않도록 그 수를 제한 할 예정이며 국민혁명국가유공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위 자격요건은 잠정적인 요건인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국민혁명국가유공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대폭 강화될 수도 있음을 정식으로 공지해 두는 바이다.
※ 국민혁명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향후 국민혁명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국민혁명이 성취된 후 입법기관이 새로 구성되는 시점에 가칭"국민혁명국가유공자 지정 및 보상법"을 제정해서 국민혁명국가유공자명단을 국가기록원 기록에 등재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회비 100만원 이상의 금액 및 특별성금액의 3배로 보상받도록 입법 조치해서 예우와 보상을 이행한다.
※ 회원 등록 방법
1. 회원등록을 하지 않은 분의 입금은 절대로 사양한다.
2. 반드시 회원등록부터 필하고 입금 하는 것을 절대 원칙으로 한다
3. 회비는 가입시 납입하는 회비 이외 년회비. 월정회비는 전혀 없으며
다만 자진해서 납입하는 추가회비 또는 특별회비는 거절치 않고 감사하게 받을 예정이다.
4. 회비는 반드시 회비계좌를 통해 납입되어야 하며 회원 아닌 분의 입금은 절대로 사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등록은 (1) 회원성명. (2) 주민등록번호 중 앞 번호. (3) 핸드폰 번호 (4) 구*시*군 까지 기재한 주소 등 4개항을 아래 전화번호로 반드시 전송해 주시어야 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아래(회원등록 전화번호)
010-5779-6034. 010-5779-6036.
6.회원등록 상황(회원정보)이나 회비 송금상황(회원의 회비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절대 원칙으로 한다.
※ 회원회비계좌
국민은행 004402-185103 정창화(사대본)
농협 352-1301-7652-13 정창화 (사대본)
국민연합&시대본 상임대표 겸 국민총연합 총무간사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