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에 올라온 강의에서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하여, 판례가 법규정의 ‘취지’를 근거로 드는 것은 원고적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규정을 해석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복습하면서 ‘법무사회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사건’ 판례를 다시 보니,
이 판례에서도 ‘취지’라는 문언이 사용되고 있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례는
① 절차적 규정 자체를 원고적격에 관한 명시적 규정으로 보아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것인지(즉, 교재상 4번 학설),
아니면
② 절차적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하나의 근거로 삼아 관련 규정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론 자체는 동일하지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논거와 그 도출 과정이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져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법무사규칙 절차조항 명시+ 그 취지 해석
헉 선생님,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판례에서의 ‘취지’는 해석을 통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의미에서의 취지가 아니라, 해당 절차규정의 의의를 설명하는 표현이었군요.
즐거운 연휴 되십셔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