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이하MBC)은 16일 TV조선과 미디어오늘이 ‘허위보도’로 자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양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MBC는 TV조선 1월 11일 ‘뉴스 판’ “모 방송사 사장 정윤회와 독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거짓 제보자를 취재원으로 내세운 허위보도”라 주장했다. 또, MBC의 이 같은 주장에도 미디어오늘이 TV조선의 보도내용을 사실로 단정짓고 이를 유포해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이하 MBC입장 전문-
‘문화방송은 위법한 허위보도와 이에 대한 악의적 전파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오늘 TV조선이 보도프로그램 ‘뉴스판’(1월11일 방송)을 통해 허위보도한 기사로 인해 문화방송과 사장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해 TV조선의 조새해, 하누리, 이진동(사회부장), 주용중(보도본부장), 변용식(대표이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또 문화방송이 성명서를 통해 TV조선의 허위보도 내용을 강력하게 공식부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일 이 허위보도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한 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보도 유포하고 확산시켜 문화방송의 피해를 가중시킨 미디어오늘 강성원, 이하늬, 이정환(편집인 겸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공문을 통해 TV조선에 거짓 제보자를 취재원으로 내세운 허위보도에 대해 ‘회사 차원의 진상조사 및 책임 있는 규명을 할 것’, ‘이번 허위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공식사과, 정정보도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 ‘향후 진행될 수사 등 법적 조치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후안무치한 허위보도를 내고도 이에 대한 진상조사나 사과가 없는 TV조선과 미디어오늘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태도를 방관할 수 없어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발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제보자에 대해 TV조선은 실체를 밝히기 바랍니다. 거짓 허위 제보자는 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식당 여주인을 '최측근'이라고 소개하는 등 억지 허위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를 오히려 음해하고 왜곡하는 기자협회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실 입증의 책임까지 져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방송은 허위보도를 한 TV조선과 단정적인 제목과 기사내용으로 허위사실을 확산시켜 문화방송의 브랜드이미지를 훼손한 미디어오늘 등을 포함해, 향후에도 허위보도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이를 전파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 입니다.
2017. 1. 16
㈜문화방송
첫댓글 TV조선과 미디어오늘 ,,,
너희들 문닫아라,,,
박살내야 한다,,그래서 문닫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