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호는, 동 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라는 정신하에 이를 취소사유에서 제외하고 동 법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만을 취소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사후에」 동 법 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이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를 당연무효로 보아야만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82.6.8. 선고 80도2646 판결【도로교통법위반】 결국 당연무효라고 보아야될 법률이 없었던 거죠
첫댓글 재판관이 판결했으니 그러려니 해요...-_-);; 너무 깊게 생각하면 머리아품...ㅋ
그런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게 아니죠 ㅋㅋㅋ
몇일전 뉴스에서 얼굴이 늙어보이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할머니가 무죄로 나오던데 ㅡ.ㅡㅋㅋ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호는, 동 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라는 정신하에 이를 취소사유에서 제외하고 동 법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만을 취소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사후에」 동 법 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이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를 당연무효로 보아야만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82.6.8. 선고 80도2646 판결【도로교통법위반】
결국 당연무효라고 보아야될 법률이 없었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