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질문의 요지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소액체당금채권을 기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 내지 우선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된다는 것은 알겠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위 임금채권 대위변제 구상금도 역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채권금액이 고액이라서 이를 우선변제하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적법한, 적절한 변제계획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1안 :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기재하고, 변제계획안과 무관하게 변제하겠다는 계획안 제출
(개인회생채권보다 반드시 우선변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변제한다는 계획이 가능한지)
2안 : 우선채권으로 기재하고,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계획안 제출
3안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로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되, 비면책채권으로 한다는
변제계획안 제출
첫댓글 체당금은 임금채권과 같은 성격의 것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취급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공익채권의 변제를 늦추기 위하여는 채권자와의 개별합의가 필요하지만 혹시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생위원과 상의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