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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구상금에 대하여
[盡人事待天命] 추천 0 조회 570 19.03.11 10: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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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12 05:29

    첫댓글 체당금은 임금채권과 같은 성격의 것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취급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공익채권의 변제를 늦추기 위하여는 채권자와의 개별합의가 필요하지만 혹시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생위원과 상의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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