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재산세, 토지세, 자동차 세금을 제 때 내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가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는 재산세, 토지세, 자동차 세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에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규정된 것은 아니라며 하지만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올해에 대한 재산세, 토지세를 지불해야 하는 기간은 2019년 10월 1일까지이다. 2018년에는 작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2018년치 자동차 세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지불해야 한다.
한편, 2018년 7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시중 은행은 사회 보험이나 세금에 부채가 있는 사람들에게 계좌 개설을 거부할 의무가 생겼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은 물론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게도 해당합니다.”라고 부서에서 설명했다.
이 때, 부채 금액이 중앙은행 환율로 6.3달러인 2,405텡게를 초과하는 통지 되는 날로부터 30일 근무 이내 세무기관은 명령서를 작성하고 사법부에 발송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부채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만약 판결문에 포함된 조건을 체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부는 카자흐스탄 출국 금지 임시 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세금 부채가 20MCI(48,100텡게 또는 127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국외로 출국을 할 수 없는 체납자 명단은 카자흐스탄 법무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푸트닉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