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산한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현재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하지만 2주택이 된 사유가 결혼이라면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또다른 1주택 보유자와 결혼함으로써 2주택을 갖게 되면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매매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한다. 물론 매매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가주택(개별주택가액 9억 원 초과)이 아니어야 하고, 3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은 없어짐)한 주택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도 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결혼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가 더 넓어졌다.
그러면 결혼 전 2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결혼해 3주택이 된 경우도 위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될까. 종전에는 결혼 당사자가 각각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현재는 혼인 전 결혼 당사자들의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일 기준으로 2주택이고, 잔여 2주택이 혼인 전에 취득한 혼인 당사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이라면 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A주택(2007년 10월 취득), B주택(2008년 11월 취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甲과 C아파트(2009년 2월 취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乙이 2011년 12월 결혼했다고 가정하자. 결혼 후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B, C 중 한 채를 양도할 예정이다. A주택은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B와 C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결혼 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매매 시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甲과 乙이 각각 보유하던 주택이므로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甲과 乙은 A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B주택, C아파트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없다. 만약 결혼 후 C아파트를 먼저 매도했다면 C아파트뿐만 아니라 A, B주택 중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리하다. 왜냐하면 A와 B주택은 '결혼 전 취득한 혼인 당사자 각각의 소유'가 아닌 甲 단독 소유 주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도 순서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결혼한 날 현재 보유주택들이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이 충족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결혼 시점에는 3년 미만 보유였지만 매도 시점에 3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에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해 중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최소한 결혼을 이유로 중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