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용창출세액공제(WOTC)를 위한 고용주 신고기한 재연장
- 저자 :
- 세법연구센터
- 등록일 :
- 2016. 07. 06
- 조회수 :
- 82
- □ 미국은 2016년 6월 10일 고용창출세액공제(WOTC)를 위한 고용주 신고기한 혜택을 3개월 연장시키고, 혜택이 적용되는 고용기간도 확대함
- ○ WOTC는 취업취약계층 고용 시 임금지급액의 일부를 고용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 WOTC는 2014년 일몰되었으나 2015년 12월 「세금증가방지법(PATH Act)」을 통해 2019년으로 일몰이 연장 되었고, 2015년 1월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혜택을 제공함
- □ 이번 공지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취업취약계층 고용 시 2016년 9월 29일까지 신고를 허용하는 혜택을 부여함
- ○ 원칙적으로 고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9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2016년 3월 국세청 공지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2016년 6월 29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음
- ○ 장기실업자는 2016년부터 WOTC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고용주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 신고기한 혜택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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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창출세액공제(WOTC)를 위한 고용주 신고기한 재연장 // 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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