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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 연합뉴스 (yna.co.kr)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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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7월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
-기준 중위소득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이와 함께 이날(7월11일)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 지원의 대상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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