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73호
2025년 고양 콘텐츠 사업화 지원사업(실증) 공고
| 고양산업진흥원에서는 콘텐츠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실증을 통해 관련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자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5년 6월 9일
고양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고양 콘텐츠 사업화 지원(콘텐츠 실증 지원)
나. 사업 목적: 고양시 K-콘텐츠산업 및 비즈니스 육성, 기업 경쟁력 강화
다. 사업 기간: 2025. 협약일 ~ 11. 30.
2. 모집 개요
가. 모집 기간: 2025. 6. 9.(월) ~ 6. 30.(월) 16:00까지
나. 모집 규모: 총 1개사(기업당 35,000천원)
○ 민간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필수 매칭
○ 실증 수요처 확인 서류 제출 우대(가산점)
※ 총 사업비(20% 매칭): 43,750천원(지원금 35,000천원 / 민간 현금 8,750천원)
다. 지원 대상: 자체 IP를 보유한 고양시 본사 소재 콘텐츠기업(개인, 법인)
※「콘텐츠산업 특수분류」또는「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라. 지원 분야: 첨단기술 기반 콘텐츠 실증
○ 자체 보유한 콘텐츠만 지원 가능(저작권 등록증 등 관련 서류 제출)
○ 국내외 박물관, 전시회(공동관 등 제외), 갤러리, 광장 등에 콘텐츠 전시
마. 지원 내용: 콘텐츠 실증비 지원
바. 지원 조건: 제작이 완료되거나 출시 예정인 콘텐츠 대상 사업 기간 내 (~2025. 11. 30.) 결과물 실증이 가능해야 함
○ 신청 대상 데모 콘텐츠, 시연 영상 등 필수 제출(사업계획서 양식 참고)
사. 산출물 및 기타 사항
○ 실증 홍보 영상(고양시 및 진흥원 제작 지원 고지) 1식 제출
○ 홍보 영상은 고양시 및 진흥원의 콘텐츠산업 홍보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 가능
| ※ 실증(Pilot)이란, 상용화 이전 최종 검증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실제 사용자가 있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제품·콘텐츠의 안정성, 사용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국내외 실증 장소 예시】
3. 평가 방법
가. 평가 위원: 산·학·연 등 외부 전문가 총 5명 이내
○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 위원은 동일하게 구성하되, 불가피할 경우 대체 평가 위원을 선정하여 진행
○ 서류 평가 생략 시, 다빈도순, 발표 평가 참석 가능 위원으로 구성
나. 평가 방법: 서류 및 발표 평가
○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고, 가산점을 최종 합산하여 최소 70점 이상으로 ‘합격’을 결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 높은 항목(배점도 동일하면 순서대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 항목도 동일한 경우, 업력 짧은 순으로 선정
○ 경쟁률이 2배수 미만일 경우 발표 평가만 실시(서류 평가 생략), 서류 평가 가산점(3점)은 발표 평가 가산점으로 배점
○ 발표 평가 대상은 지원 규모의 2배수 이내 선정
다. 평가 결과 세부 내용(평가 점수, 평가 의견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미달될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라. 평가 점수 70점 이상의 예비 순위를 두고, 선정기업의 사업 중도 포기 및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순차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4. 평가 항목
가. 서류 평가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콘텐츠 적합성 및 구체성 | ○ 콘텐츠가 사업 목적에 적합한가? ○ 사업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25 |
콘텐츠 우수성 및 참신성 | ○ 콘텐츠 내용이 완성도가 높으며 우수한가? ○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되며 독창성 및 참신성이 있는가? | 25 |
콘텐츠 실증 계획의 현실성 | ○ 사업 기간 내 콘텐츠 실증이 가능한가? ○ 실증 계획이 명확하고, 추진 현실성이 있는가? | 25 |
운영 전문성 및 역량 | ○ 콘텐츠 제작 및 실증을 위한 전문성과 인력이 있는가? ○ 첨단기술 기반 콘텐츠 관련 제작 및 유통 경험이 있는가? | 25 |
| 합 계 | 100 |
| 가산점 | ○ 실증 수요처 확인 서류 제출 여부 - 콘텐츠의 실증 가능성이 있는가? | 3 |
나. 발표 평가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실증 필요성 및 전략 | ○ 콘텐츠 실증 필요성이 있는가? ○ 콘텐츠 실증 전략이 적절하고 구체적인가? | 20 |
콘텐츠 우수성 및 참신성 | ○ 콘텐츠 내용이 완성도가 높으며 우수한가? ○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되며 독창성 및 참신성이 있는가? | 20 |
보유 기술 및 역량 | ○ 콘텐츠 관련 보유 기술의 경쟁력, 우수성 등이 있는가? ○ 첨단기술 기반 콘텐츠 관련 제작 및 유통 경험이 있는가? | 20 |
콘텐츠 사업화 및 기대성과 | ○ 실증 후 사업화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 ○ 실증 후 일자리 창출, 성과 확산 등의 가능성이 있는가? ○ 실증 후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 | 25 |
예산 타당성 및 부합성 | ○ 예산 집행 계획이 타당한가? ○ 예산 편성 내역이 사업 목적 및 목표에 부합하는가? | 15 |
| 합 계 | 100 |
5. 지원 제외 대상
가.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부도 또는 휴업 중인 기업
나.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본원 또는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예정이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다.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관사업자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라.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발행 및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마.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제외)
바. 진흥원과의 협약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및 대표자
6. 지원금 지급
가.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혹은 잔액이 0원인 계좌 사용)
나. 사업비(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는 협약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하며,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
다. 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1차(선금, 70%)와 2차(잔금, 30%)로 나누어 지급하며, 과제 수행 안정성을 위해 중간 점검 후 2차 지원금 지급 결정
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
마. 지원금 신청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관련 서류 제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 금액은 지원금 전액이며, 보험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정산 종료일(협약 종료일 + 3개월)까지 이어야 함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인건비는 편성할 수 없으며, 직접비 및 위탁사업비만 가능
○ 예산 편성 기준은 반드시 사업비 관리 지침 참고
나. 정산은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을 합산한 사업비 총액에 대해 실시하며, 회계법인은 진흥원에서 정하여 별도 통보
○ 정산금(불인정 금액 포함 정산 잔액, 이자 등)은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의 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후 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정산금 반납
8. 유의사항
가. 선정기업이 지원금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진흥원은 지원금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제출한 서류 등을 내용을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 평가 및 협약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고양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규정」 및 동 사업 관리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협약서 및 추후 별도 협의 등에 의해 정함
라. 사업 기간은 콘텐츠 제작 기간을 고려하여 협약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집행 등 인정
마. 사업 기간 내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공고문, 사업 관리 지침 등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사. 당해연도 고양산업진흥원 타 지원사업과 동시에 수행(협약) 불가능
○ 본 사업과 현재 공고 중인「2025년 웹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중복 신청 불가
※ 단, 간접지원(네트워킹 등) 및 입주지원사업은 동시 수행 가능
9. 관련 규정
가. 고양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규정
나. 고양 콘텐츠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 지침 등
10. 주요 일정
가. 2025. 6. 9.(월) ~ 6. 30.(월): 모집 공고, 3주간
나. 2025. 7. 4.(금): 서류 평가
다. 2025. 7. 8.(화): 서류 평가 결과 안내(발표 평가 대상 포함)
★★ 발표 평가 자료는 【 7. 10.(목) 오전 10시까지 】 제출 예정 ★★
라. 2025. 7. 11.(금): 발표 평가(지원 규모의 2배수 이내)
마. 2025. 7. 16.(수): 발표 평가 결과 안내
바. 2025. 7. 23.(수): 고양산업진흥원-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 신청 기간: 2025. 6. 9.(월) ~ 6. 30.(월) 16:00까지
나. 사업 문의: 미디어콘텐츠팀 안승혜 책임
○ 연락처: 031-960-7833, 031-931-3505
○ 이메일: shahn@gipa.or.kr
다.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수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 메인페이지 상단 중앙 사업 신청 → 접수 중인 사업 → 공고문 클릭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접수 마감시간 이내 제출분만 인정 ★
라. 제출 서류: 업로드 시, 서류는 기재된 순서로 하나의 파일(PDF)로 압축
| 순서 | 제출 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 1 | 사업계획서 | O | 【서식 1】 |
| 2 | 사업 참여 확약서 | O | 【서식 2】 |
| 3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O | 【서식 3】 |
| 4 |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O | 【서식 4】 |
| 5 | 1차 IP 저작권 관련 증빙(저작권 등록증 등) ※ 저작권 등록증 등 증빙이 없는 경우,【서식 5】제출 | O | 서식 없음/ 【서식 5】 |
| 6 |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O | 서식 없음 |
| 7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O | 서식 없음 |
| 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O | 서식 없음 |
| 9 | 2023년, 2024년 비교 재무제표 (재무제표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O | 서식 없음 |
| 10 | 기타 가점 증빙 자료 등 | 해당 시 | 서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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