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부터 글을 써야할지 몰겠네여. 저는 자동차영업사원인데 딜러대리점소속이죠 아실지 모르겠는데여. 사번은 있고 직원이긴한데 차팔고 회사에서 직접받는게 아니구 회사에서는 수수료를 울 대리점사장님에거 전직원 꺼를 한꺼번에 입금하죠 그럼 울사장님이 각자의 고객명단을 보구 계산해서 나눠주거든여. 당연히 제수수료에대한 자료는있을거구 근데 4대보험은 전혀 없답니다. 기본급도 물론 없구요. 그래서 급여압류가 안될줄 알았더니 오늘 하나은행서온거 보구 가슴이 털걱!!!
하나은행은 7월2일 신불걸고 7월12일 이문서가 작성된날짜인데여 법원에서 발급된거를 복사해서 보냈더군요. 원본은 보아하니 우리회사(대리점말구요) 대표이사에게 보낸거 같더군요 이게 되는걸까요? 답답하네여. 4대보험은 없지만 사원으로 등록됬으니 맨위에 보내면 대리점에서도 공제할런지...
온 서류내용은 다음처럼...첫장
채권자 하나은행
서 울 지 방 법 원
54단독
결정 법적관리필(이건 찍은것같음)
사 건 2003 카단 152450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주소---
송달장소 : -----은행주소
채 무 자 : 본인 이름
재3 채무자 : 주식회사 ***자동차 주식회사
----회사 본사 주소와 대표이사 이름
(소관 : 본인소속 대리점명)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채무자는 당므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취소를 신청할구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카드대금
청구 금액:
*****원
이 유
이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정본입니다
2003. 7. 12
법원주사보 ***
2003. 7. 12
판사 ***
한장은 이렇구요 다음장은 이래여
목 록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및 자동차판매등 기타업무활동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각종 수수료,성과급, 실적수당및 일체의 제반(업적)수당등 각종 수령금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1씩 위 청구채권에 해당하는 금원.
이제 클났군요.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바요. 다들 알게됬으니 더이상 얼굴들고 다니겠습니까? 이거 정말로가압류 들어오는거맞죠? 워크아웃할려다가 울 와이프연체가심각해서(다 제가 썻지만요..) 와이프도 신불되면 같이 워크하려고 기다리는중인데...저혼자 먼저하구 와이프 나중에 해도 될지??리플좀 주세여....
첫댓글 관할법원에 사건번호를 참고하시어 정말 님의 월급이 가압류집행 되었는지 알아보시구요. 워크신청은 하십시오. 워크통과되시면 가압류 풀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정식(정직)직원이든 임시직이든 직영이든 대리점이든 .직장이 어딘지 알면 급여 압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회사 사장이나.사업주나.고용주는 무조건 법원명령 받으면 반을 떼야 하거든요.님같은경우는직영대표이사하고는 무관한것같은데요?대리점사장님은개인사업자또는법인사업자일텐데요.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