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과 향후 재판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에서 4,800억 원의 배임, 성남FC 제3자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에 의한 것이다.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윤석열 검찰과 박영수 특검이 박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당시 민주당과 의원들은 촛불집회 등을 통해서 악랄하게 박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과 민주당이 일치된 하나의 마음으로 박대통령을 겁박하던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다. 검찰과 민주장이 적이 되어 서로를 비난하면서 검찰은 이재명이 구속될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의 검사독재정권이 정적인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쨌든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내진 이상 오늘 국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체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법률에 검찰이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 국민의힘 의석은 115석, 정의당 의석은 6석, 무소속 7석, 기타 군소정당 2석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면 121석이 찬성, 민주당 169석 중 160석 정도가 반대할 것으로 보이고 군소정당과 무소속은 찬성과 반대가 반반일 것으로 보이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차 체포동의안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관측하는 사람도 있다. 한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에 대해 다시 체포동의안 의결을 시도한다면 검찰이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검찰은 이재명의 범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재명은 변호인을 통해 최선을 다해 방어를 할 것이다. 법원을 통해 이재명의 유무죄가 밝혀질 것이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철저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지난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세윤 판사의 재판부가 박근헤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재판을 해왔는지 안다. 일주일이 4회, 매일 10시간씩 재판을 강행하였고 박대통령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재판이 피고인의 변론권보장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재판이 아니다. 좌우를 떠나서 좌파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박대통령의 재판처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https://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20/2014022003337.html
첫댓글 공감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조의 정치검찰 행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적 잣대를 마녀사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법치파괴요 민주주의 후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