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중 공인중개사의 구체적 자격요건
ㅇ (회신내용) 「주택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등이고,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이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주택법」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2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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