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판사정원법 제 1조 : 판사의 수는 2,844인 으로 한다(2007. 5. 1)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 2504명(2007. 5. 1)
우리나라의 사법역사는 관료사법체계의 형성과 강화의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 2005. 12. 14에 대법원행정처장을 정무직으로 한다고 변경한 규정을 2007년에 다시 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법원조직법 제68조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법개혁을 후퇴시켜 관료사법체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장의 권한은 민주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데 또다시 더 강화시킨 것 입니다.
어덯게 불과 2년도 않되 개혁법안을 원위치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지
사법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금할 수 없지만 어떡합니까?
힘이 없는데!
회원님들께 법원행정처에 대한 글을 소개합니다.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연대의 사법개혁을 위하여‘에서 인용)
“법원행정처란 대법원장의 직속기관으로 철저한 계층체계 내에 있는 법관들의 인사권을 바탕으로 법관에 대한 감시와 감독기능을 하면서 전국의 법관과 재판을 평균화 획일화하는 거대법관이다.
과거 법원행정처 차장의 79%가 대법관으로 승진하는 출세가도로 내부 불문율이 세습되는 통로로 작용한다.
즉 법원행정처는 재판연구관제도로 사법부의 엘리트를 집합시키고 그들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제2 사관학교 이다“
끝으로 개인 의견입니다.
진정한 사법개혁의 완성은 모든 법원장의 국민직선제 일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재판연구관을 판사가 아닌 법률전문가로 바꾸어야 합니다.(참고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은 10년 이상 된 판사로 84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화를 하려면 연구 많이 해야합니다..애 많이 쓰십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제 1조 : 판사의 수는 2,844인 으로 한다(2007. 5. 1)......라고 설명하였는데....그런 법률이 있나요
대한민국 법령집 제1권 헌법편에 법원조직법 뒤에 있습니다. 규칙에 보시면 각 법원의 직급별 현황 등 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