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평지붕구조의 처짐한계가 L/180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바닥구조의 처짐한계가 L/360 인데요
지붕이 바닥보다 처짐이 많아도 되는 건가요?
근대 내구성이 구조물이 본래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정도 라고 하고
안전성이 구조물의 붕괴에 대한 안전함을 확보하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내구성이나 안전성이 같은 말 아닌가여?
크리프계수가 옥외가 2 이고 옥내가 3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옥외가 더 클거 같은데요. 이건 왜 그런가여?
허용균열폭에서 건조환경이 습윤환경보다 허용균열폭이 더 큰데 건조하면 건조수축해서 안좋고 습윤환경은 물이 스며들어서 균열이 발생하면 철근에 스며들어서 안좋고 둘다 안좋은데 말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여?
그리고 순간처짐질문인데여. 처짐계산시 하중작용에 의한 순간처짐은 부재강성에 대한 균열과 철근의 영향을 고려하여 탄정처짐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밑줄 친 부분 여 처짐계산할때 부재강성이 약하고 크고에 대한 균열 을 고려하고 철근의 이형철근 원형 철근의 영향을 고려 한 처짐 계산이란 말인가여?
첫댓글 1.지붕이 바닥보다 처짐이 많아도 되는 건가요? 네 기준이니까.
2.내구성이나 안전성이 같은 말 아닌가여? 내구성과 안전성은 다릅니다.
3.크리프계수가 옥외가 2 이고 옥내가 3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옥외가 더 클거 같은데요. 이건 왜
----그건 건습의 정도가 옥내가 훨씬 크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4. 허용균열폭에서 건조환경이 습윤환경보다 허용균열폭이 더 큰데 건조하면 건조수축해서 안좋고 습윤환경은 물이 스며들어서 균열이 발생하면 철근에 스며들어서 안좋고 둘다 안좋은데 말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여?
---허용균열폭기준은 구조물 사용환경조건에 따른 기준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5.그리고 순간처짐질문인데여. 처짐계산시 하중작용에 의한 순간처짐은 부재강성에 대한 균열과 철근의 영향을 고려하여 탄정처짐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고 했는데
시방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건 정밀한 식이고 철근으 ㅣ강성까지 고려한다는것은
매우 복잡하겠지요...
콘크리트만을 가지고 간편식을 사용하여 처짐을 산정합니다..
처짐 발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균열단면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균열단면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게 강도법인가여?
콘크리트는 철근과 합성구조물입니다.
철근강성과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유효 단면을 고려하여
처짐을 산정하는것이 정밀식입니다.
간편식은 콘크리트 탄성계수와 균열을 고려한 콘크리트의
유효단면 2차모멘트를 가지고 처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짐검토시 강도법은 잘 모르겠네요...ㅠ.ㅠ
여튼 답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