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2014년1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0년2월까지 변제를 하는중
2019년4월29일자로 폐지가 결정되어
2019년5월9일에 창원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공탁금명령서를 송달했다고 인터넷에 제 사건검색을 하니 송달되어있네요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것이며 제가 어떻게해야되는지요
49회 변제중 8회 미납이구요
11회가 남았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
교사입니다 변제금액이 매월3 270 686원입니다
회생중에 제가 또 5,000만원정도 빚을 지고 있어서
변제금을 많이 미납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뵙지않았지만 우연히 변호사님의 카페를 보게되어 부끄럽지만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1963년생 여자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첫댓글 일반적으로 폐지가 확정되기 전에 밀린 변제금을 모두 변제하면 폐지결정이 번복되지만 연체액이 너무 많을 경우 일시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채무와 함께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원리금을 합하여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