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들의 허위진술, 조작 문서작성,공문서 , 사문서 거기다저희 문서를 복사하여 내용을 바꾸는 행위,독일어 번역주작 등 이루 말할수 없고 부산에서 재산은닉하여 해외로 나와 잘 살고 있는 저희들을 누명시켜 지금 남편은 어이없게 법정구속 된 상태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민박으로 시작했다 팬션자격증을 따고 등록까지하고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2008년 한국에서 A라는 사람이 저희
숙소에와 3주동안 가지않고 거주하였던 자이고, 그 A는2009년해에 다시 B라는 동거녀와 B의 남동생 을 데리고 왔습니다.그런
데 이들이 저희 팬션에 묵으면서 계속 양도를 하라고 두달 동안 안가고 상당히 강요했었을때 이미 저희 남편이 심장으로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를 알고 거의 졸르듯 하여 결국 건강을 생각해 A와 양도양수 약정서를 맺고 권리금을 받았는데 저희가족을 모두 사기로 몰아고소를 한 자들입니다.
저희 부부는 3인 일행한테 계약 말이 나오기전에 그 숙소에 대해 설명을 해주길, 그 자체에서 그냥 하던 다시 리모델링하던 팬션자격증 있는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고 다시 리모델링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숙박운영 경험이 2년 이상 넘으면 고용인 필요없이 할 자격으로 고용 안 해도 된다는 설명을 해주고 그들은 저희 숙소에서 오래 있어 여행자 손님을 받는 것으로 보고 거의 인지하고 승쾌히 계약을 한자들 입니다.
그리고 이들 은 회사설립에도 "호스텔"로 상호를 해서 건물 주인과 임차계약 체결에도 "호스텔" 상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임차소유계약 명의는 B로 하더라구여. 그런데 유럽에 있는 건물을 거기서 해야 입증자료 구하기도 수월한데 몇번을 비행기타고 왔다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일부러 국내들어와 고소를 하여 수사들을 혼동시키기위해 저희 부부가 "유스호스텔"(한국에서 부르던 습관으로)로 허가 해주겠다고 했다며 유스 라는 단어를 빌미로 부쳐 다른 종류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송금은 먼저 들어갔다 2년후에 오겠다던 B의 님동생이 송금 했습니다. 유럽으로 직접 안하고 한국의 제 아들한테 하겠다 고 사정하더군요.
그리고 남동생은 누나 B의 동거남 한테 명의를 빌리고 대리로 양도양수 인수자로 하였고 회사설립 도 명의를 빌려 대신 B의 동거남이 하도록 남매가 꾸민 자들입니다.
왜냐면 잔금 3000만원을 남기면서 누나 B가 주인과 계약한후 임차소유권자로 계약 된것을 보고 잔금은 주겠다하여 우리를 못 맏어그러는줄 알고 흔쾌히 양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고보니 복잡한 관계에 이성문제로 치고받고 싸워 양수를 받고도 공사도 안하고 장사를 하는둥 마는둥하다
그러다 B의 동거남의 다른 내연의처가 나타나고 또 유럽에 다른 처, 한국의 다른처가 나타나 계속 쌈박질만 하더니 어느날인가
자취를 감추어 저희부부가 찿아본결과 다른 곳에 임차하고 짐을 다 옮겨놓고 저희부부가 양도 해준 숙박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소문에 듣자면 양도 하고 갔다는 소문입니다.
B의 동거남은 B의 남매한테 배신당했다면서 저희 한테 3인간에 비밀을 말하였고 B가 범죄경력증명서 신용증명서 에 딱 걸려서 비자나오기 틀렸다는 말을 저희 부부한테 말하여 녹음까지 했는데..
2010.11월 B라는 여자가 저희 가족을 고소했었는데 남편만 계약자로서 출두하라고하여 떳떳히 국내에 스스로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합법이고 입증자료가 다 있기때문에 변호사도 선임 안 했다가 워낙 이 고소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여 지쳐 변호사를 선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일을 하느둥 마는둥 하더니 말 없이 나갔고 다른 변호사를 부랴부랴 찿았습니다.
그리고 잘 하셨는데 결국 법정 구속이 됬습니다. 이유는 알고보니 애초 경찰부터 저희 남편이 자격증을 속여 거짓 진술했다라는 수사보고서를 올린것을 법원에서 열람하여 알았고 또한 고소인들의 공무서위조, 사문서위조,허위사실 조작 등은 500장이 넘더라구여.. 입증자료는 하나도 없고 그냥 고소인은 거짓 내용만 잔득해 저희는 서류에 질려 정말 어찌할바를 모를정도로 몸서리쳐집니다.
그리고 고소인들의 거짓은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 경고나 처벌을 안 내리고 저희 입증자료 보고 무마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고소인들이 메모한 내용에 남편의 서명을 원하여 남편이 해 주었는데 ,이 메모 내용은 같으나 글체가 조금식 다른 것을 4장 정도 발견 했는데요 그럼 남편이 4번이나 서명 해주었다는 말인데 벌써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그래서 원본을 대조하겠다고 원본제출 을 판사께 요구 했더니, 판사가 그럼 그날 서명 할때 눈으로 못 본것만 없애라 하더니,
결국 검사는 3년을 판사는 1년4개월을 선고하더라구여.이게 대체 있을 수나 있는 일인지 심장지병으로 악화되어 부정맥까지 온 환자를 아무 잘못 없이 구치소에 하루라도 왜? 억울한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냐 입니다. 거기다 권리금 1억 3000만원 까지 배상 해주라네요.
그럼 저흐가 남겨준 영업권 뺏긴것은 어쩌라는 건지.. 고소인들 실컷 외국나와 하고싶은 짓 다 하고 그러다 지네 내부적인 지저분한 이성싸움으로 사업을 접어두고나서 저희한테 누명을 씌워 구치소가 웬 말인지 너무 속이 탑니다.
그인간들이 사업을 접은 이유는,
1. B는 동거남한테 폭행을 당해 3일동안 눈을 못뜨고 기절하여 경찰이 동거남을 끌고 갔다는 이멜.
2.누나가 맞았다는 말을 듣고 B의 남동생은 사업을 접을 것이다 했고 자금활용이 부족하다 했다는 이멜.
3.범죄경력증명서 때문에 비자 안 나온다는점을 알고 사업을 접음.
4.B의 조카(남동생의 자녀들)도 시민권 나올 가망이 없을 것을 알고.
5.B는 동거남의 내연의처를 발견하고 쌈박질끝에 내연의처를 고소하여 인터넷 신문등에 기재하였던 사건.
어제 국선변호사와 2심재판을 했는데 그 안에 제가 중요한 새로운 사실을 부탁했는데 안 한것 으로 별 다른 변론이 없었던것입니다.
전 못 들었지만 판사님이 추후 제출할것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얘기하는 중이라고 연장을 해 달라고 했다는데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선고로 내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너무 어이없고 .. 양수받은지 1년 6개월동안 영업을 했던 쌈박질을 했던 1년6개월만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카페에 처음 이면서 이렇게 긴글을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 이카페쥔장 구수회 당당장님께 억울한 이들을 위해 도와주시는 은혜 에 무안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세요 3심에서 는 어떠한지요 ㅠㅠ
첫댓글 <제 의견>
1. 형사는 민사와 달라서 재심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항소에서 판사가 쉽게 재판을 끝낸것은 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재판은 생각보다 법의 논리로 접근됩니다. 예컨대, 암환자들 100명이 원인을 한목소리로 저렇다해도 어느날 의사 1명이 원인은 이렇다고 말하는것이 맞다는 것임
아무쪼록 억울하다고 하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무관하게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고수들에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필승
혹시 제가 88년도 회사일로 독일서 여러 달 있엇는데 그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노이멕스코리아 김사장이 나중에 와서 숙박비를 계산해주면서 회사에 쓸 영수증 해주시겠다는 걸
김사장이 그럴필요 없다고 한 그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심재판이 끝났다면 상고로 가야할 문제이군요.아니면 재심을 신청하던가.사건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제대로된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것이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고소장부터 접수하여 상고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라씨 부부는 독일 또는 오지리에서 무사 평온하게 한국 여행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고있는데
2008경 A라는 여행객이 장기 투숙을 하며 알게되었고 그 후 B라는 일행이 합류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위 숙박업소를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사건이군요
__ 항소심 선고기일이 언제인지요
__ 법원과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올려보세요
__ 공소장에 피해액이 얼마인가요
소라씨는 현재 현지(독일)에 계신가요?
영사관의 도움은 요청하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 역시 이곳 카페 여러분들은 정이 많으신 분들이군요. 저는 정신없이 남편 구치소 다니랴 이리저리 넋 나가다시피 이글 올려드리고 그만 잊었네요. 그렇잖아도 저는 어떤 입증자료 될 만한 것 찿느라 팬션자격증 이란 단어를 검색 했더니 이 카페가 나오네요 제가 팬션에 대한 글을 올려 드렸으므로 ..위 정대택 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ㅠㅠ.. 유럽에서 무사 평온하게 아주 행복하게 한국여행객들과 더불어 봉사가 좋아 자부와 긍지를 갖고 살았는데ㅠㅠ 2심에서 아직 3회 째 됬어요. 시 향기님 말씀대로 재심을 신청 했거던요. 마침 판사님이 이제 3분이라 저희 억울한 누명을 어느 한분이라도 절실히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죄를 짓고 구치소에 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황송했을까요 . 다행이 아무 잘못 도 없이 구치소에 억울하게 들어간것이 그래도 차라리 하나님께 한 점의 부끄럼 없이 떳떳하고 세상만사 살다보니 이런 저런 세상 다 알고 하늘나라에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은 심장지병에 부정맥에 호흡 곤란으로 ㅠㅠ 그리고 유럽에서는 저희 가족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 들 까지 싸잡아..)사기 꾼으로 오히려 오인하고 ..이런 공평치 못한 법도 세상에 있단 말입니까?누구 저와같은 분 계십니까? 평생 유럽에서 일만하다 이런 꼴 당한 저희 남편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
시향기님.. 여쭤보고싶은 데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고소장부터 접수하여 상고를 해야되지 않나 하셨는데..저희가 억울하게 되잡혀 고소를 당하여 2심 항소인데 요, 저희가 고소를 따로 하라는 뜻 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