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근(安明根, 야고보)은 1879년 9월 17일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현(安泰鉉)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안태현은 안중근의 부친, 안태훈의 둘째 형이므로 안명근은 안중근과 사촌 관계였다. 안태현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늦은 1897년11월 28일에 뮈텔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때 안명근도 부친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세례명은 ‘야고보’ 였다. 안명근은 안악면학회(安岳勉學會)와 해서교육총회(海西敎育總會)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안악면학회는 1906년 12월 1 일 안악 지역을 중심으로 창립된 교육 계몽 단체였다.
창립 목적은 신교육과 민지(民智) 계발로 청소년을 계몽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많은 학교를 세워 교사들을 양성하며, 농사 기술을 개량하고 공업을 장려하여 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해서교육총회는1908년 11월에 안악면학회를 황해도 전 지역으로 확대 • 발전시켜 조직한 단체였다.
안명근은 1910년 8월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자, 간도로 이주하였다. 그는 독립 전쟁을 위해 무관학교를 설립하고자 했고, 군자금 모금을 위해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황해도 신천 등지의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그러던 중 안명근은 천주교 신자인 한순직(韓淳稷) • 원행섭(元行燮)등과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을 ‘안악사건’ 또는 ‘안명근사건’이라 한다.
일제는 이 사건을 해서 및 서북 지역의 민족 지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빌미로 삼았다.
일제는 1911년 1월, 김구(金九) • 김홍량(金鴻亮) 등 황해도의 민족지사 160여 명을 검거하였다. 더 나아가신민회의 중앙간부 양기탁(梁起鐸) •임치정(林蚩正) • 이동휘(李東輝) • 이승훈(李畀薰) 등을 이른바 ‘양기탁 등 보안법위반사건’으로 검거 기소하였다.
1911년 9월에는 신민회가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을 기도했다고 날조하여 신민회 회원들을 체포하였다. 그들 중에서 윤치호(尹致昊) • 안태국(安泰國) • 옥관빈(玉觀彬) • 양기탁 • 이승훈 •임치정 등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이 ‘105인사건’이었다.
안명근은 1911 년 7월 22일에 열린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경성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24년 4월 9일에 가출옥하였다. 그는 청계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하였으며1927년 7월 7일 의란 현 팔호리에서 사망하였다. 1962년 안명근에게 건국훈장독립장이 추서되었다.
한편 105인 사건에는 천주교 신자인 이기당(李基唐)과 안성제(安聖濟)가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다. 이기당의 옛 이름은 이석대(李石大)이고,세례명은 안토니오였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아 옥고를 치르다가 1913년에 석방되었다.
이기당은 석방 직후 서간도 무송 현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광제회(廣濟會)를조직하고 회장으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통화 현에 자치회를 조직하고 병학교(兵學校)를 설립하는 등 무장 투쟁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