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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혁신도시 5단지 10년 공공임대
잔여세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 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공급 위치 :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67(충무공동) |
♠ 공급 대상 : | 경남혁신도시 5단지 총 600호(75㎡형 200호, 84㎡형 400호) 중 70호 (75㎡형 23호, 84㎡형 47호) |
기본 안내사항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16.06.08(수)이며, 이는 청약자격(기간, 나이, 지역, 공급신청자격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은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2015.01.15) 이후 예비입주자 소진, 입주 후 계약해지 등에 따른 잔여세대(공가) 공급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방문청약은 불가합니다. (※ 사무실에 내방하셔도 신청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1997.06.08 이전 출생)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가입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 그가 속한 세대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니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예비입주자 포함)되어 계약체결한 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취소)한 자 포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08)이며, 공고일 이후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접수시 우리공사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거주 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 추가모집과 관련하여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은 별도 제작 및 운영하지 않으며, 관련 정보는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주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 일부세대는 입주 후 해약 등으로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으며, 기 제작된 팜플렛 등은 참고용일 뿐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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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총 600호 중 70호(잔여세대 10호, 예비입주자 60호)
▶ 경남혁신도시 5단지 : 10년 공공임대주택 17~20층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
단지명 | 주 택 유 형 | 주택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최고 층수 | 최초 입주일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계 | 현재 공가 (잔여세대) | 예비 입주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합 계 | 600 | 565 | 70 | 1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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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혁신도시5단지 | 10년 공공 임대 | 75.8400A | 75.84 | 24.0453 | 99.8853 | 4.8485 | 28.3394 | 133.0732 | 58 | 100 | 94 | 12 | 2 | 10 | 20 | ‘14.10.31 |
75.9900B | 75.99 | 24.0928 | 100.0828 | 4.8581 | 28.3955 | 133.3364 | 58 | 100 | 94 | 11 | 1 | 10 | 20 | |||
84.9500A | 84.95 | 26.9336 | 111.8836 | 5.4309 | 31.7436 | 149.0581 | 65 | 400 | 377 | 47 | 7 | 40 | 20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됨.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만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Ⅱ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단지명 | 주택형 | 층별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
계 | 1층 | 2층 이상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경남혁신도시5단지 | 75.8400A | 100 | 5 | 95 | 32,827,000 | 6,565,400 | 26,261,600 | 550,000 |
75.9900B | 100 | 5 | 95 | 32,913,000 | 6,582,600 | 26,330,400 | 550,000 | |
84.9500A | 400 | 20 | 380 | 40,892,000 | 8,178,400 | 32,713,600 | 580,000 |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과 잔금(80%)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이며, 잔여세대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면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임대보금증에 대한 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 전환보증금 전환요율은 6%요율을 적용하게 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전환요율 6% 적용시 전환보증금
단지명 | 주택형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전환보증금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총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경남혁신도시5단지 | 75.8400A | 60,000,000 | 92,827,000 | 250,000 |
75.9900B | 60,000,000 | 92,913,000 | 250,000 | |
84.9500A | 64,000,000 | 104,892,000 | 260,000 |
■ 전환계약 체결, 잔금납부 등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개별 안내함.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2016. 6월 현재 7.5%)가 부과됨.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임.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계약후 입주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업자선정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단지명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경남혁신도시5단지 | 75.8400A | 140,655 | 18,798 | 121,857 |
75.9900B | 140,827 | 18,835 | 121,993 | |
84.9500A | 156,785 | 21,055 | 135,730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구,국민주택기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임. 동 주택도시기금을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게 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주택가격에는 단수차이가 있음.
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해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조회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08)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며,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의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됨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함)
※ 단, 경남혁신도시5단지에 기계약한 분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 됨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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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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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입주자 선정방법 |
- 접수기간내 접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와 입주자의 동호 및 예비입주자와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결정함
-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측별․향별․측 세대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그외 공급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함
- 주택형별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잔여세대(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일에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시 대상에서 제외됨.
-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Ⅳ |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2016.06.16(목) (10:00~17: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공사홈페이지(www.lh.or.kr) 내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 신청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일(2016.06.16)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임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접속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단 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전평형) 선택 → 신청구분 선택 및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 및 유의사항등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인터넷 신청 시간>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음 ※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당첨자발표(예비입주자 포함)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2016.06.27(월) 16:00 이후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2016.07.04(월)~05(화), 10:00~17:00 [장소 : 경남혁신도시 A10블록 분양홍보관] 경남 진주시 사들로 10(충무공동) 삼일빌딩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당첨자조회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안내 |
※ 당첨자(입주자)와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도 함께 발표됨.
※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 하지 않음.(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하지 않음)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됨.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당첨자는 위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미계약시) 당첨이 취소 됨 -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0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계약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발급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발급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유 형 | 구비사항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및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08)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 ○ | ④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세대주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배우자가 재외동포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추가 제출
| 계약시 구비서류(당첨자 서류 외 별도 제출)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0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될 경우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
②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계약자의 도장(계약서에 서명 또는 사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
④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세대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⑤ 단독세대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발급기준은 계약자와 동일),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제3자 대리 계약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비치) | |
② 당첨자(계약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③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Ⅴ |
| 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 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예비입주자 포함)되어 계약체결한 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취소)한 자 포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 여부 판단 검색(확인)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한 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을 소유한 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08)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한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Ⅵ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부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하며(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지정일 익일부터 연체료가 부과되며,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공공시설은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기관의 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경남혁신도시내에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11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중앙관세분석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이전(예정)
- 본 지구 북쪽으로 공군교육사령부가 위치하며 훈련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 여건
- 단지 북측 동진로는 완충녹지로 경계를 구분 지었음에도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측에 위치한 동진로를 기준으로 양측에 완충녹지 구간이 있음
- 단지 북동측 주유소부지 뒷 편에 공동묘지가 존재하며, 일부 동호에서는 이를 목격할 수 있음
- 단지 동측, 서측 경계에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조성되며, 이를 통해 이동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동쪽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 700M 및 서북쪽 1KM 위치에 각각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된 상가 및 기타 용지 등의 생활편익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주변현장 (A-3, A-6블록,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본 지구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실이 설치될 예정임(A-4블록에 설치)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ㆍ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함.
- 본 단지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예비인증 단지임
- 단지 내부 무인택배시스템 2개소가 설치되며, 경비실-1, 경비실-2에 별도 택배보관실 있음.
- 아파트 지붕에 설치하는 공시청 안테나는 503동 계단실 옥탑에 위성안테나 2개, 공시청 안테나 1개소가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상 E/V 기계실층,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502동, 503동 504동, 505동, 506동은 동별 앞뒤 레벨차로 인해 피트 진입구조로 되어 있으며 출입시 1개 층을 올라가야 1층 복도로 진입 가능함
- 단지 경계 501동 남동쪽에 전기공급설비가 있음
- 본 단지는 501동에서 504동 옆 경비실2까지 약 7M의 고저차가 있음
- 단지 북측에 위치한 동진로(대로2류) 및 남측 인접 도로(중로1류)가 있어 일부세대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쪽 25M 도로를 횡단하여 공동주택용지 (A-6BL, 민영, 중대형), 중학교(개교) 및 고등학교가 공사중으로 소음이나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 보육시설, 경로당, 인포넷센터, 멀티프로그램실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은 일절 설치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내역
시설내역 | 주요시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전기․발전기실, 열교환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
복리시설 |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
■ 마감재 및 발코니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동별 3층 이상 10층 이하 세대는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음.(1~3층의 대피공간은 일반 발코니 용도로 사용됨)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세대 내 전기, 통신시설물인 통합관리반은 신발장 뒷면에 노출 설치됨
- 분양홍보물(팜플렛 등)에 표현된 마감자재는 CG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색상 및 무늬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흡입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마감에 시공됨.
-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거실은 스탠드형 기준으로 각 침실은 벽걸이형 또는 액자형 기준으로 매립박스가 설치되어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팜플렛, 주택모형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임대조건 등을 확인하신 후, 반드시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 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전 단지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관 및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분 포함)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불법 구조 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용검사승인 전 현장출입은 불가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가능함
- 입주지정기간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은 반드시 현장 등 확인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Ⅸ |
| 기타 사항 |
| 에너지성능(열환경) 안내 |
- 본 단지는「주택법」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에 의거 에너지성능(열환경) 인정등급이 ★★★(3등급)임.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21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고기밀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적용
|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단지명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금액 | 감리회사 |
경남혁신도시 5단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609-82-14520) | 한라건설㈜(215-81-40656 )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2,613,566천원 | ㈜에이프러스씨엠 건축사사무소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
| 분양 홍보관 안내 |
■ 경남혁신도시 A10블록 분양홍보관 안내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0 (충무공동) 삼일빌딩 203호
- 운영기간 : 현재부터 별도 안내일까지 계속 (09:00 ~ 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오시는 길
▪ 택시 : 경남혁신도시 A10블록 분양홍보관
▪ 버스 : 152번, 300번, 301번 (LH8,9단지 하차후 도보)
▪ 자가용 이용시
∙진주시청에서 진주종합경기장 방향으로 이동 후 우회전
∙남해고속도로 문산IC진입, 진주종합경기장 가기 전 좌회전
※ 홍보관 방문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