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의약품 시장 동향
- 다양한 국가에서 꾸준한 수입 추이를 보이는 파나마 의약품 시장 -
- 눈에 띄는 증감률 보여주는 파나마 대한 의약품 수입액 -
□ 상품명, HS Code
ㅇ 상품명: (백신, 밴드 등을 제외한) 의약품
ㅇ HS Code: 3004, 3004.50
□ 의약품 시장 규모 및 동향
ㅇ 파나마는 운하 건설, 인프라 구축 등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산층 증가와
정부의 복지향상 정책에 힘입어 파나마의 의약품 시장 또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임 .
ㅇ 파나마는 유럽국가 중에서는 독일, 영국 등 서유럽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나,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은 편임 .
□ 최근 5년 의약품 수입동향 / 최근 2년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ㅇ 파나마 의약품 수입액, 수입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양수를 띄며, 수입액 자체도 꾸준히 높았음
ㅇ 신제품 혹은 고기술 제품 도입은 늦어지는 편이며 품질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반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는 등 발빠른 제도나 정부정책이 뒷받침 되고 있지 않아 관련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최근 5년 파나마 의약품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9월) |
수입액 | 333,074 | 290,502 | 404,042 | 450,523 | 325,836 |
증감률 | -1.31 | -12.78 | 39.08 | 11.5 | 3.37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HS Code 3004, 3004.50 합산 기준)
<최근 2년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
국가 | 연도 (9월) | 증감률 |
2016 | 2017 |
독일 | 37,067 | 43,737 | 17.99 |
콜롬비아 | 22,746 | 23,654 | 3.99 |
멕시코 | 31,731 | 33,074 | 4.23 |
한국 | 1,322 | 1,254 | -5.15 |
과테말라 | 10,202 | 9,351 | -8.33 |
페루 | 1,967 | 1,458 | -25.89 |
아르헨티나 | 10,253 | 7,565 | -26.25 |
엘살바도르 | 10,458 | 10,805 | 3.32 |
미국 | 12,676 | 12,417 | -2.04 |
영국 | 4,236 | 6,312 | 49.01 |
총계 | 142,664 | 149,633 | 4.89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HS Code 3004, 3004.50 합산 기준)
□ 대한 수입 규모 및 동향
ㅇ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한국 대파나마 의약품 수출
- 2015, 2016 년도 모두 전년도 대비 상당한 수준의 수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음.
- 2017년도는 2016년 동일 기준 시점 대비 약간의 수출액 감소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연말까지 고려하면 실적은 낙관적임.
- 아직 한국의 대파나마 의약품 수출 수준이 파나마의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콜롬비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높은 수출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은 매우 긍정적임
<파나마 대한 의약품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2015 | 2016 | 2017(9월) |
수출액 | 증감률 | 수출액 | 증감률 | 수출액 | 증감률 |
723 | 1,711.33 | 1,919 | 165.32 | 1,254 | -5.15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HS Code 3004,3004.50 합산 기준)
□ 경쟁 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ㅇ 경쟁 동향
- 현지 의약품 제조업체는 소수이며, 파나마는 의약품 공급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파나마에는 약 90여 개의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있으며 상위 5~6개 사에서 의약품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음.
- 여러 국가로부터 다양한 제품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좁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높은 편임.
< 연 매출 기준 상위 5개 의약품 분야 주요 업체 >
기업명 | 설립연도 | 종업원 수 | 연 매출 | 소재지 | 취급 품목 | 홈페이지 |
Reprico, S.A. | 1964 | 250 | USD 100m | 파나마 | 의약품, OTC 의약품, 기능성 식품 | www.reprico.com |
Drogueria Ramon Gonzalez Revilla (DRGR) | 1934 | 200 | USD 60m 이상 | 파나마 | 의약품, 의료용품, OTC 의약품 | www.drogueriarevilla.com |
C.G. de Haseth y Cia. | 1930 | 250 | USD 60m 이상 | 파나마 | 의약품, OTC 제품, 건강식품 | www.grupodehaseth.com (현재 오프라인) |
Corporacion Impa Doel | 1993 | 200 | USD 50~60m | 파나마 | 의약품, OTC 제품, 기능성 식품 | www.impadoel.com |
Cia. Astor (Arrocha) | 1953 | N/A | USD 50m | 파나마 | 의약품, OTC 제품, 기능성 식품, 소비재 전반 | www.arrocha.com |
자료원: KOTRA 파나마 무역관
< Arrocha 파나마 약국 프랜차이즈 >
자료원: Arrocha 공식 홈페이지 http://arrocha.com
□ 관세율 정보
ㅇ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특별소비세는 없음.
- 한-중미 FTA 체결로 인한 의약품 관세 폐지 영향도 있음.
□ 유통구조
ㅇ 일반적인 유통구조
- 대부분의 경우 의약품 제조 회사가 파나마 내 유통업자와의 콘택트를 통해 제품을 수출함.
- 제품 도입 전 유통업자는 충분한 파나마 시장조사를 통해 제품 수입 여부를 결정하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파나마 보건 등록을 함.
- 제품의 사양, 가격 등을 확보하고 있는 유통업자는 정부 입찰 및 일반 병원 구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판매 활동을 벌임.
- 규모가 큰 다국적기업,대기업의 경우 파나마 내 지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각종 입찰에 참여하거나 일반시장에 제품을 판매함.
- 이 경우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신속한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ㅇ 파나마 내 중남미 최대 중계 무역지인 콜론이 소재
-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파나마 보건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중남미 국가로 의약품 재수출 가능함.
- 하지만 각 국가별 보건 등록 여부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중남미 진출이 쉽지 않아 콜론의 주요 거래 품목은 아님.
□ 수입규제 및 인증 제도
ㅇ 파나마 의약품 수입규제
- 인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의료기기, 의약품, 식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은 파나마 보건부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함.
- 위 인증 절차는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되며 조건 자체도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파나마 수입상과 함께 진행해야 하며,
수입상이 요청하는 서류, 제품 샘플 등은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함.
ㅇ 파나마 의약품 인증제도 - 제품 보건부 등록
- 제품 등록에 요구되는 서류들은 스페인어로 정식 번역되어야 하고 주한 파나마 영사 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부착이 필요함.
- 일단 관련 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되며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함.
< 제품 보건부 등록 - 필요 서류 >
1. The Qualitiative And Quatitiative Formulas Preparation Method, The Analysis Method, 2. Duration of the Products, The products Code 3. 한국 보건복지부 발급한 주한 파나마 영사 확인 필요한 서류: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 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요구됨 . 4. 샘플 및 기타 서류: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스페인어로 쓰인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등록신청 위임장(Power of Attorney)
|
< 파나마 의약품 인증 제도>
비고 | 내용 | 기타 사항 |
- 현지 인증
| 파나마 자체 인증기관 또는 인증 제도가 없는 관계로 국제기관 또는 원산지 보건당국에서 발행하는 서류 필요함 . |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필요함 |
외부 인증 | - 제조 방법 및 품질 관련: ISO, EN, QS, TUV 등 국제기관 인증서가 요구됨 . - 자유판매허가 증서: FDA, CSA, CE 등 또는 원산지 보건당국에서 발행한 증서가 필요함. | - FDA 또는 CE 등 선진 국가/ 지역의 인증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요구 |
자료원: KOTRA 파나마 무역관
□ 시사점
ㅇ 한-중미 FTA 체결로 인한 의약품 관련 관세 폐지
- 2017년 체결된 한-중미 FTA에 의해 한국과 파나마 간 의약품 관세는 3~5년 이내에 100% 폐지될 전망임.
- 이로써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 등의 경쟁국 대비 차별성을 확보 가능하게 되었음.
ㅇ 지속적으로 성장예정인 파나마 의약품 수입, 유리한 기회로 작용 가능
- 최근 5년 기록을 보았을 때 거의 매해 파나마 의약품 수입액은 증가하였음.
- 이미 경쟁 포화상태인 기존 복제약 시장보다는, 바이오 시밀러 등 아직 현지에서 형성되지 않은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 활동이 요구되며 파나마를 거점으로 중미 및 중남미 전체 시장 교두보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자료원: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및 Global Trade Atlas의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