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피고적격에 대해 설명해주실 때 , 산재보험료 처분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역본부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피고라고 하셨는데요. 교재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 이사장 vs 근로복지공단 , 이중에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나요?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주체+ 행정청"이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행정청"의 지위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요.
양 개념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여 여쭤봅니다.
첫댓글 네 근로복지공단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