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후 가장 이익을 본 집단은 대기업이다.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무역에서 관세가 서라진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자유무역은 각국간의 이익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과 마찰, 심지어는 전쟁의 위험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미국을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유무역을 무시하고 관세를 올리기도 한다.
자유무역은 그야말로 耳懸鈴鼻懸鈴인 셈이다.
유럽의 세계 대전이 무역으로 인한 각국의 환율과 금본위제도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차대전은 금본위제 때문에 일어났고, 2차대전은 금본위제를 포기한 때문에 일어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몇 차례 재협상이 이뤄졌을까? 정답은 두 번이다.
두 나라 교섭대표는 2007년 4월 2일 최초 협정문에 서명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 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신통상정책’을 마련해 부시 행정부와 합의하는 바람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재협상이 이뤄졌다.
교섭대표들은 그해 6월30일 수정 협정문에 다시 서명했다. 2차 재협상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있었다. 자동차 분야의 미국 쪽 요구를 대폭 반영해 협정문을 고쳤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이라고 강조한다. 애초 협정문에서 합의한 내용은 바꾸지 않고 추가합의한 내용을 부속서한으로만 덧붙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재협상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 협정의 목적과 취지,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는 서문을 건드렸다.
1차 재협상 뒤 협정문 서문에는 새로운 단락이 중간에 쑥 들어갔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외국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보다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라는 대목이다. 이는 협정에 명시된 투자자 권리를 미국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다.
한국은 사뭇 다르다. 협정과 충돌하는 모든 국내 법령은 고쳐야 한다. 국가기관이 협정에 따른 투자자 권리를 침해하면 미국 투자자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국제중재재판에 넘길 수 있다. 제소 대상에는 행정기관은 물론 입법·사법부, 심지어 공적 업무를 위임받은 민간단체까지 포함된다.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통상조약은 만고불변의 법칙이 아니다. 주권국가의 정부라면 필요할 경우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미국처럼 하면 된다.
한미 FTA로 가장 이익을 본 집단이 또 있다. 가수들이다.
지적 재산권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수들의 노래는 과거 전파사에서 흘러나오면서 누구나가 들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노래는 공기와 같이 공유해야할 우리들의 재산 중에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