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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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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부작위에 대한 사정판결, 사정재결 질문!
훅~! 추천 0 조회 1,275 11.03.14 20:2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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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14 20:32

    첫댓글 부작위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성립할 수 없죠.

  • 11.03.14 20:58

    잘못알고 계시네요 사정재결에서는 가능합니다.

  • 11.03.14 20:57

    ㄴ 부작위 관련해서 사정재결은 됩니다.

  • 11.03.14 21:07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내시는게 ㅋㅋ 부작위라는 것만으로 사정재결에서는 되고 사정판결에서는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법원은 사법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니까 입장이 다른 것으로 다른 결과가 나온거라고 생각해요

  • 11.03.14 21:42

    아니~행정심판법 제44조에 나와있는데 왜들 그러실까...
    글고 어사대장님 말씀처럼 합부레이크님은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시길~~
    뻔히 기출지문으로 옳다는데 혼자 틀렸다 하시니~~~

    여기서 괜히 물타기하지마시고...........혼자 자폭하세요!!!

  • 작성자 11.03.16 10:53

    음,,,의견이 분분하네요ㅠ 책에 개념상으론 부작위는 처분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이 안된다고 되어있던데,,그럼 의무이행심판에서 사정재결된다는 건,,,거부처분에 대해 사정재결이 된다는 것인가요,,,?!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 이게 맞는거 같긴 한데,,,아,,,,,,,,,,,,,,,,,,,ㅠ답답;;

  • 11.03.17 16:47

    심판의 의무이행심판의 부작위와 /소송의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은 내용이 달라요,,

    의무이행심판은 부작위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했더니,,
    -(처분을 할 의무)는 있지만,사정판결로 의무를 이행 할 수 없어 처분을 못한다.
    소송의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처분을 안하는게 위법이다.확인해 달라는 소송이고요..,사정판결 안되고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 판결내용은 처분을 하라는 것이면- 행정청은 어떤 처분을 하게되고,당사자는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하면- 취소해 달라고 취소심판_취소소송을 하고요,,여기선 사정재결(판결)이 가능하고여

  • 작성자 11.04.25 17:38

    아,,먼지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심판에선 의무이행이니깐,,사정판결로 이행할 수 없다가 되고,,소송에선 확인이니깐 멀 더 하고 자시고가 없다 이말씀이시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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