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카페에 접해 봅니다. 꾸벅~
상세한 내용등은 알 수 없으나 밑에 몇개의 게시글을 보니
욕설 문자메세지에 의한 '공포심' 이나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하여 상대방이 법률에 의거
고소한 내용인듯 하네요.;;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한 상대방에게 '공포심' 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내용을 반복적(중요)으로 전송하였다면
이는 엄연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적용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서 반복적으로 보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부 (이우룡 부장판사)는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단발성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라도 단순히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발송 경위, 양측의 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 하면서 선고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 라고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소에 의한 사안의 내용에 따라 유동성 있고 검사의 약식기소 및 판사의 소관이므로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기는 합니다만, 선고 사례로 참조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예외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끔 이해관계에 의한 다투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언어등을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심한 언어폭력 등)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두 사람간의 이견으로 인한
다투는 과정에서의 심한 욕설은 '이해 당사자간의 다툼' 으로 보기 때문에 모욕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첫댓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좋은정보입니다
역시 ㅇrㄹl님 이십니다..정보 많은 도움 됐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러게여..세번이상일때 처벌한다는것을 어디선가 귀동냥한거같은데
희안합니다. 협박성문자을 받은사람이 경찰에 신고해도 더 두고 봅시다. 한다고했다는데, 이번사건은 경찰이 모범경찰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