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을 제출할까.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도 있는 반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윤 정권과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제출에 따른 이해득실을 계산할 것이다. 1차 채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무효 또는 기권을 한 민주당 의원들 중 10여명만 찬성을 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고서 밀어붙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중 친 이낙연계, 비명계 의원 31-38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였지만 2차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무효 또는 기권표할 의원들은 반 이상 줄어들 수 있고 반대표가 늘어나면 타격을 입는 것은 윤 정권과 검찰일 것이다.
만약 무효 또는 기권을 한 의원들이 찬성을 하여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와 중도들로부터 윤 정권과 검찰이 ‘정적 죽이기’, ‘검사 독재’를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리되면 윤석열과 검찰을 향한 강력한 저항으로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2차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기를 은근히 바랄지도 모른다. 개딸들은 찬성하였거나 기권과 무효표를 행사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을 차기 총선에서 낙선대상으로 삼고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어 2차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해 곧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 일부 언론은 곧 1심 선고가 있을 것이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한 기대와 달리 이재명이 공판 중에 공직선거법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신청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이를 탄핵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고 이재명은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1심 선고는 최소한 공소제기 8개월 이후에나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고 하면 이재명은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고 항소심 역시 6개월은 걸릴 것이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최소한 1년 6월 이후에나 판결이 확정될 것이다. 그 사이에 총선이 있을 것이고 총선에 이재명이 출마하여 당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검찰이 2차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검찰로서는 빨라도 4월 늦으면 6월경이나 되어야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검찰이 이재명을 이대로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인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