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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 산호아파트 재건축 갈등 악화 | |
[기사일 : 2008년 04월 23일] | |
재건축조합 '조합원 분담금 변경 총회 무효'판결에 이의신청 | |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간 마찰을 빚고 있는 남구 무거동 산호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이 최근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채 조합원 분담금 변경분을 의결한 조합원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남구청 등에 따르면 산호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은 지난해 10월 울산지법의 가처분 결정 후 남구청이 관련 서류를 보완해 지난 18일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남구청에 재차 연장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측 관계자는 "조합원 분담금을 의결한 조합원 총회는 법원의 판결과 달리 의결정족수를 채운 상태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20일 이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이의 신청 결과를 지켜 본 후 관련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호아파트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합측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그동안 몇차례 쟁점 사안에 대한 대화를 가졌지만 분담금 문제, 시공사 선정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합측 관계자는 "비대위측과 현재까지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차후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대응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도 "산호아파트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공사비 측정, 시공사 계약 문제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이사진회의록, 회계자료 등의 공개를 조합측에 요구를 했지만 이마저도 시원하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합측의 뜻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총회를 열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오히려 제3자를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도 강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3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랜기간 추진되던 무거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사업 지연과 추가비용 발생, 조합장 자살 등의 문제들이 겹치면서 내홍을 겪었으며, 조합측과 비대위측으로 나눠 현재까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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