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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3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한 병상기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심히 불편한 환자가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2)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
(3)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유인·알선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부분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1) 현행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하고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미흡함.
(2)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1) 이 법에 의료법인의 설립 절차, 기본재산 허가 처분 및 해산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합병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임.
(2)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하여 규정함.
(3)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현대빌딩, 참조 : 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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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에 대한 반대의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 2008-161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08년 6월 17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민영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안이라 판단하므로 일부개정 전체를 반대함.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를 국민의 건강권이 아닌 기업(병원과 보험회사)의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보는 여기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비록 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일부(처방전 대리수령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가 환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소인 것은 분명하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에 구색맞추기 용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정작 환자의 권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유인알선허용, 부대사업 범위확대, 인수합병허용 등이며 이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임, 이 핵심조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함.
1. 안 제 27조,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 행위의 부분적 허용
의견 : 반대.
이유 : 외국인 환자의 유치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주장, 그리고 유인 알선이 허용되면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
환자 유인 알선 행위가 의료의 질과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병원의 영리추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함. 또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만 허용이 되는 유인 알선 행위는 내국인 역차별 소지가 있어 향후 내국인에게도 유인알선이 허용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안 제 42조, 의료기관 명칭표시의자율화
의견 : 반대
이유 : 정부안은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질병명 그리고 외국어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로, 척추전문병원, 비만클리닉, 대장클리닉 등의 명칭 사용이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것임. 그 이유로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어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의료의 전달체계의 혼란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크고 의사는 과잉진료,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의료기관 명칭을 자율화하게 되면 의사들은 특정 돈이 되는 의료서비스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해주려 할 것이고, 과잉 검사나 처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환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해 무지한 조건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전전하며 의료쇼핑을 하게 됨.
현재 국민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제이지 지금처럼 전문의가 일차의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복잡하고 파편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가 아님. 국민에게 적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식은 주치의제와 의료기관간 역할정립 및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뿐이며, 정부의 의료기관 명칭 표시의 자율화 안은 이에 역행하는 것임.
3. 안 제 49조 부대사업
의견 : 반대(특히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부대사업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에 반대)
이유 : 정부안은 의료법인이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의 공공적 성격과 부대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령’이 아닌 의료법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올바름. 또, 지난 정부에서 부대사업 범위에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허용하는 정책을 밝힌 바 있는데 이 범위에 MSO가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명시되어야 할 것임.
우리는 어떠한 법적형태로든 MSO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함. MSO는 비영리병원을 실질적으로 영리병원화 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임.
4. 안 제51조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의견 : 반대
이유 : 정부안은 의료법인간 합병절차가 없어 의료법인의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하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은 해산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의료법인 퇴출구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의료법인간 합병절차를 두는 것은 정부 설명대로 의료기관의 퇴출 절차를 위해 존재한다기 보다는 기업의 인수합병처럼 자본력 있는 영리 의료법인이 규모를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큼. 특히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이 규모를 키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미국의 경우 전체 영리병원이 700여개 있는데 이중 350개 병원이 같은 기업병원 소속임. 즉 하나의 영리병원기업이 전체 영리병원의 절반을 장악하는 독점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따라서, 영리병원의 규모키우기 위한 법에 불과하고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병원의 퇴출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보므로 반대함.
이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검토의견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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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mohwpr/12879501
정부에선 이런 홍보물을 뿌리고 다녀요.
근데 지금 게시판에서 말이 나오는건 전부 당연지정제입니다.
저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막판에 "아 이건 그거랑 다른거네?" 하고 혹하기 더 쉽습니다.
당연지정제가 좋다는건 저렇게까지 말 안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당연지정제를 철폐한다고 하면 이건 뭐 당의 지지도를 반토막 내겠다는것과 다를 바가 없죠. 선거철입니다.
오히려 그쪽에 사람들이 눈돌리고 있을때 저희는 당연지정제는 손 안보고 외래 병원쪽만 좀 더 손보고, 당연지정제의 폐해 (적자가 심하고 병원에 돈이 돌기 어렵다) 만 손보려는 거에요~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원흉은 당연지정제 철폐였으니까요.
이게 입법에 올라온 2008년에도 당연지정제에 관한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당연지정제 철폐는 아니지만 "의료시설에 민간자본 유입의 길 확대 및 병원의 서열화와 서열화된 병원의 영리적 목적의 차별화된 서비스" 에의 길을 터주게 되는 다른 조항들이 문제가 된다고 했었죠.
같이 등록된 법안들은
비영리법인 병원의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법,
비영리법인 병원의 합병 허용과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설립 허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제주도에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
의료채권 발행은 청와대에 가도 금방 확인이 되더군요. 전체 병원 자산의 400%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네요. 의료채권이 발행되면 결국 민간 자본이 유입되게 되고, 병원은 발행한 채권으로 설비에 투자했다면 그 투자에서 최대한 이윤을 뽑아야 하므로 조금씩 더 영리적이 되겠죠.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1/2009021100664.html
조선일보에서도 이걸 문제삼을 정도의 의료채권과 부대시설입니다.
당연지정제 철폐가 지금 문제가 아녜요. 지금 이상황에서 당연지정제 철폐 이야기 나오면 바로 논리비약 이야기 나옵니다.. 그건 니 생각이고.. 라는 말이 들어오겠죠.
투표는 물론 해야 합니다만, 이런 심각하고 큰 이야기에 관해서는 어딘가 남들이 써서 요약한 글만 보기보다는
조금 더 신경쓰고 검색해보고 알리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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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 아래 영리병원이 당연지정제 붕괴라고 거짓말하는 사기군 봐라.
거짓말 작작해라. 자신이 사용하는 용어는 알고 말하나?
영리병원이 어떻게 당연지정제 붕괴와 관련되는지 설명을 해 봐라. 국민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참칭하지 말고 말이다. 선거철이 되니 애쓴다 ㅉㅉ"
요런 말이 나도는거군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