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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개시 |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 국민이 생활속 불편함(쓰레기 방치, 불법주정차 등)을 사진‧동영상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처리후 결과를 안내(앱) | ‘12.1. |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 법제도 안내와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민원인이 인‧허가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제정보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웹, 앱) | ‘12.8. |
스마트 안전귀가 | 보호대상자의 이동경로 등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며, 생활안전시설물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앱) | ‘12.11. |
생활정보지도 | 국민이 제공받기를 원하는 공공정보를 지도기반으로 공유하고, 국민이 관심있는 분야를 지도 위에 직접 표시하여 공유하는 커뮤니티형 서비스(웹) | ‘13.9. |
이 중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는 “서비스 이후, 지자체 및 통신사(KT, SKT) 등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 창업을 촉진시키고 서비스 관련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폐지․축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행정자치부가 밝히고 있어 행정자치부가 중복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지도’의 경우 공공서비스 찾기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생활불편신고’ 중 불법주정차 신고는 서비스가 개시한 이래 65건에 그치고 있다. ‘생활정보지도 서비스’에서 생활안전시설물 중 아동안전지킴이는 업종 변경 또는 사업주 변경으로 아동안전지킴이를 하지 않고 있는 시설을 표시하고 있는 등 유지관리 및 이용건수가 매우 저조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활공감지도 보다 민간포털사이트에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허가자가진단’ 서비스는 자영업 창업 등을 위한 국민들에게 인허가진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영업 중 일부 업종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스마트안전귀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서비스는 이용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공감지도 서비스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 이용실적(건) |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8월까지 | 계 |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 78,819 | 171,970 | 307,109 | 591,849 | 669,967 | 1,819,714 |
스마트안전귀가 | 223,324 | 341,624 | 409,465 | 243,396 | 147,762 | 1,365,571 |
온라인인허가자가진단 | 38,296 | 69,106 | 78,331 | 86,649 | 73,075 | 345,457 |
생활정보지도 | - | 93,308 | 128,846 | 169,440 | 161,320 | 552,914 |
출처 :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
김 의원은 “생활공감지도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확하다. 사업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부처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하다면 더 이상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줄이거나 대폭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사례 2)
종로구 구기동에 청사를 두고 있는 이북5도청이라는 기관이 있다.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행정기관이다. 이북5도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이 지역을 미수복 지구로 규정하고 이에 더해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을 관리하기 위해 도청 격의 기관을 설치한 것인데, 정확한 명칭은 이북5도위원회이다.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북5도지사가 관할 행정 구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습게봐서는 안 된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별정직 공직자로, 정해진 임기는 없으며, 연봉은 1억 원이 넘는다. 사무실은 물론 비서 2명, 운전기사, 관용차 등이 제공되고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도지사뿐 아니라 이북5도의 명예 시장, 명예 군수도 있고, 명예 읍•면•동장도 있다. 명예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위촉하고, 명예 읍•면•동장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명예 시장•군수는 월 27만 원, 읍•면•동장은 12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시장, 군수는 97명으로 1년에 가져가는 수당이 3억여 원에 이르고, 읍•면•동장은 911명으로 1년 수당이 13억여 원이 된다.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북5도청 청사 입구에는 ‘함께하는 이북도민 다가서는 평화통일’이라는 현판이 커다랗게 걸려 있다. 현판이 보여주듯이 이북5도청의 주요 업무는 이북도민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늘면서 그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올해 6월 20대 명예 시장•군수가 임명되는 과정에서 전에 없던 일이 벌어졌다. 명예 시장•군수는 규정상 ‘해당 이북5도 등의 시·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통일 과업에 열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북5도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규정과 동떨어진 ‘탈북민’이 함경북도 부령군 군수로 위촉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선발 기준과 심사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회령군도 같은 일을 겪었다. 함경남도 군수 임명 과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들렸다. 연이은 낙하산 위촉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함경북도 부령군 군민회는 이북5도청의 부당한 인사에 즉각 반발하여 자격 없는 탈북민 명예 군수 거부를 선언했다. 언론에 보도 자료를 돌리고 이북5도청의 함경북도청에 공식 문서를 보내 항의했다. 그 결과 부령군민회로 함경북도 도지사 명의의 회신이 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최초로 책임 있고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2. 小結
눈먼 돈이라고, 국민들이 모르는 예산이 무분별하게 편성되고 집행이 이뤄지는 등 국가 예산 낭비가 행지지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과 예산의 투명성에 대해서 재고 해 봐야겠습니다.
3. OECD와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구조 (재원 조달 관점에서)
위 표는 우리나라의 2014년 노인 인구비율(12.7%)을 기준으로, OECD 국가별로 동 기준을 최초로 상회한 연도의 조세수입구조를 집계하였다. OECD국가들은 1986년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약 30년 동안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세를 중심으로 전 세목에 걸쳐 증세를 추진하였다. 위 표를 참조하면, 자료가 집계되는 OECD 26개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구구조를 보인 연도는 평균 1986년이었으며, 당시 이들 국가의 조세부담률은 소비세 10.33%, 소득세 8.95%, 법인세등 2.49% 등 24.01%였다.
이들 26개 국가의 2014년 현재 노인인구비율은 17.5%였으며, 동 기간 동안 소비세0.81%p, 소득세 0.61%p, 법인세등 0.56%p 순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달리 말하면, OECD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구조에서 고령화가 추가로 진행됨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세를 중심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종합적으로 증세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14년 조세부담률(18%)은 인구구조를 통제한 OECD(1986년)평균 조세부담률 24%보다 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노인인구비율 하에, 우리나라는 OECD평균보다 소득세(△4.94%p)와 소비세(△2.96%p)의 비중이 크게 낮았으며, 법인세와 재산세의 경우에는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산업의 소득이전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제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법인세액이 많다는 주장이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식에 대해 주로 소득세로 과세하는 OECD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거래세로 과세하여 재산거래세 비중이 높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나라 세제는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을 높이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거래세 중심인 주식과세를 양도소득세 구조로 전환하여 소액주주까지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아래의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살펴보면,
연간 0.3조원으로, 이는 과거 2011 ~ 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평균치인 1.66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1,027원, 법인세 51억원, 부가가치세 △391억원, 기타 4,538억원으로 모두 과거 평균치보다 세수효과가 작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으로 마련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 (필요한 최저 비용 예측 관점에서)
위 표를 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생계를 유지 하는데 필요한 최저비용을 예측 할 수 있는데, 국가 예산 1조 4천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근로장려금을 가칭 교육장려금으로 전환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직자들의 교육 예산을 예측 할 수 있는 자료가 있겠으나, 제 능력의 한계입니다.
Ⅲ. 결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직종과 직업에만 몰두하고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다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 2모작, 3모작 계획과 그에 걸맞은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지면, 최소한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이에 따른 생계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세법을 OECD국가들처럼,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세를 중심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종합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예산의 낭비를 없애야 합니다,
위 표는, 우리나라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증세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세입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족으로, 획일화 된 정년도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정년제도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이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탄력적인 업무시간을 운영하여, 신규 진입자와 기존의 노동자가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업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서없이 허접한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첫댓글 박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잘읽었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