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이렀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라는게 법적으로 18세인지, 20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담배를 살때는 18세 미만에게는 팔수없다고 되어있지요? 그러나, 나이트를갈때는 20세가 넘어야했던것으로 기억되는군요. 그쵸? 일단은 그부분을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는게 순서일것같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엔 가족카드 그것도 교통카드이거나, 직불카드(현금이 통장에 있을때만 빼 쓸수있는것), 그리고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이있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것은 불법일겁니다. 법 쪽으로 알아보신후에 대처를 하시기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을수없다는거죠.. 만들때부터, 부모님의 이름으로 발급을 받았어야 합니다. 잘 확인해보신후 행동에 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올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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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생이 83년1월생이거든요 지금도 역시 미성년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