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 채용제도’ 공정성, 투명성 높아진다.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국무회의(8. 9) 통과 -
□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용시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휴직자의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과 채용방법·절차 등을 명시하여 시험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임용권자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보다 공정한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직 가급의 경우는 시·도 인사위원회 위탁실시 가능)
*〈현행〉행정안전부 예규 →〈개선〉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 규정
- 또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용시험 절차·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근거
임용시험의 방법(제44조) 및 단계(제45조), 시험위원 위촉·임명(제48조)
- 그리고, 채용시험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지방계약직공무원 계약해지 사유 중 장애인 차별규정인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삭제하여 공직 내
장애인 임용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 (적용근거)「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ㅇ 아울러,「지방공무원법」개정(5.23)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휴직이 허용되어 휴직기간
동안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결원보충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계약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ㅇ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직사회에서 소수직렬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며
ㅇ "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맡은 바 직무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개정사항(要旨)
Ⅰ. 추진배경
「지방공무원법」개정(5.23)으로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휴직이 허용에 따라 결원보충 제도를
보완하고,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험절차 · 방법의 준용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Ⅱ.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