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매회 너무 만족하면서 듣고있구요 선생님 덕분에 민소를 제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 혼자 알아내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있지만,,
찾아보아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신민사소송법 제13판 494페이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서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
판례는 공동소송참가설을 취하고 있으나 검토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행형 소송담당자의 권리귀속주체인 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중복제소는 독립의 소는 물론 소송중의 소도 해당되기 때문에 공동소송참가는 소송중의 소에 해당하므로 중복제소의 문제가 생긴다고 쓰여 있는데요,
질문. 공동소송참가에서는 중복제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병행형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주체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는 중복제소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부한지 얼마 안 된 제 머리로는 병행형 소송담당의 권리귀속주체자의 경우에도 공동소송참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첫댓글 오늘 강의실에서 별도 답한걸로 처리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