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성실하게 진행한 작업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통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작업완료가 이미 2월이었다면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 우선 작업을 의뢰한 상대를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의뢰서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없다면 의뢰한 메일내용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상대회사의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결정이 나오게 되며, 이 결정 후 2주안에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서의 작성은 본인이 자유롭게 작성하여 진행이 가능하나, 법률적 부분이 포함된 중요한 문서인 만큼, 가급적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단,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여 보시고, 절차진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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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이제 갓3일된 딸을 키우는 32살 아기 아빠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벽화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이구요(개인사업자)
2014년 2월중에 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내부 벽화작업을 의뢰받고 2월중에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작업은 실제로 5일만에 끝이 났구요, 하자보수 요구에도 충실히 응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회사사정을 이유로 5월 현재까지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X
*이메일 O (개인사업자로서 건설회사에 보낸 벽화작업 견적서와 벽화디자인 도안 등)
*문자 O (작업 진행과, 작업 완료후 확인문자)
*건설회사 사업자등록증(청구용 세금계산서는 아직 발행하지 않음)
*사진 O (벽화 작업 전, 작업 완료 후)
여기저기 알아보니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강제압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가장 빠를까요?
그렇다면 지급명령신청의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세금계산서(건설회사에 청구용)을 지금이라도 발행하고 진행하여야 될까요?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제 태어난 아기와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비해
이 돈은 꼭 받아 내려고 합니다.
질문자: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