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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29 - 12/30 마감 **
12/29 마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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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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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마감
12/30 마감
30일 - 1.
[21065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P0D1P2D0G9Q1J8I3X6C5Y6X6N9B1
== 이 법안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것이다.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정·검정도서가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 다음이 의문이다.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런 법을 만들면,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라 하여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내용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안그럴 것 같은가? 다음 예를 보기 바란다.
(1-1). 서울 인헌고
“전교조 교사들 정치 선동 참다못해 들고일어나는 고교생들”이라 하고,
반일, 파시즘 주입에 반발하는 학생에겐 '일베' '수구' 매도" 했다 잖는가?
그런데, 이런 법까지 생기면, 얼마나 더 심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런 것이 교사 개인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1-2). <고등학교 교실에 인공기 20여일간 게시…논란일자 철거>했다 한다. 이런 것이 교사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로 끝난다고 할 수 있는가?
(1-3). 진보단체까지 가세해서 초·중생에 “토착왜구 한국당 해체” 합창시키는 일도 있었다 한다.
(2)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전문기관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 기회 주기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통일부에서 친여 단체에 사업 주기를 보면,
(2-1). 2019년에는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라고 보도되었다.
(2-2). 2020년에는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라고 보도 되었다. 북한의 ICBM 극찬, 군중-계급노선을 촉구하는 '4·27시대연구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3) 현정부 들고 교육 현황을 보면 어이가 없다.
(3-1). 기초학력 미달자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3-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3-3). 이런 상황에 지금 교과서 탓하게 생겼는지 의문이다.
(4) 한국 같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라 하여 교육감이 마음껏 정해야 할 이유를 보기 힘들다. 어디에서 교육을 받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 서울 인헌高 학생들 폭로 "교사들, 反日 파시즘 주입...반발하는 학생에겐 '일베' '수구' 매도" (2019.10.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15
* [사설] 전교조 교사들 정치 선동 참다못해 들고일어나는 고교생들 (2019.10.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3/2019102303725.html
* 고등학교 교실에 인공기 20여일간 게시…논란일자 철거 (2018-12-03)
http://news1.kr/articles/?3491817
* 초·중생에 “토착왜구 한국당 해체” 합창시킨 진보단체 (2019.08.19)
https://news.joins.com/article/23555267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30일 - 2.
[2106369]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L0A1F1D2T7J1W6Y5I1A0V1R6U9T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이라 한다.
(1)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만 강화된 의무 및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
(2) 방송통신위원회에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어이 없이 편향적이고, 중복 입법이라 하겠다.
(1) 이미 온라인 상거래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새로 법을 만드는 것은 중복 입법이다.
(2)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만 적용?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만 강화된 의무 및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편향적인 법안이다. 대기업이면 이것 저것 할 것 없이 전부 다 규제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법은 공평해야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에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온라인 상거래에 왜 방송통신위원회가 끼어드는가? 방송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30일 - 3.
[210638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U0G1I2J1Z1J1O4H4B8B2I6S2X0E3
== 이 법안은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
== 다음이 의문이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에도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영화도 많이 만드는 미국에 알아 보니, 영화를 DVD에 비디오로 옮길 때는 자막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수어 통역까지 있다는 것은 못들었다 한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는 외국 영화가 아니면 자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어 통역은 더더군다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 말하는 대상이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까지 포함하는지 확실하게 하기 바란다. 어느 선진국에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수어 통역에 화면해설에 본국어인데도 자막을 띄우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30일 - 4.
[21066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Z0G1H2Z0S1F1M1E5V4O2C4X5V0Z3
== 이 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돈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재정 상태 연구는 하나도 없이, 법 개정 이유라고 내세우는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긍정적이지 않음”과 같은 감성적인 사항만 늘어 놓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2)
학자금대출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연구는 없이 선심쓰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학자금대출 국가보증채무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알아 보고,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 학자금대출 연 2조원…국가보증채무 '경고등' (2016-10-2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01650
30일 - 5.
[210666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A0E1B2I0G6J1G4J5C9D0Q5K1J3K9
== 이 법안은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시설·인력·장비 등 그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1)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겠다고 말만 하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시설·인력·장비를 전부 다 갖추어 준다는 것인가? 이건 뭐, 손대지 않고 코풀기인가?
(2) 인력난은 재정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케어 때문에 그렇다 한다.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기사를 보면, 환자들이 너도나도 서울 대형병원에 몰려 중소병원 폐업이 개업 보다 많다고 한다. 환자 쏠림을 넘어 '의료 인력 쏠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30일 - 6.
[210659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M0L1F2J1S0Q1U3F0K8V3X1U1I2V9
==
이 법안은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의 정비,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신장,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확충 등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 …
(1)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2)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하고,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3)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예산만 많이 쓰는 법안인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무슨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까지 열거하는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유를 나열하는 것은 반드시 법을 바꾸어야 하는 구체적이고 절박한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양극화 심화?
양극화 심화를 언급했으니 말인데, 양극화는 현정권 들어서고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해결한다고라? 가능할까? 현정권 들어서고 양극화 심화를 보면,
(2-1).
현정권 들어서고 2년도 채 되기 전인, 2019년 2월에 이미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악이라 했다. 이것은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로, 4분기 기준 저소득·고소득층 소득 격차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 36.8%↓하락으로, 고용 참사
직격탄이고, 2분위 사업소득 18.7%↓하락으로, 자영업 줄 폐업이 그 원인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층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2). 1년 후인 2020년 1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던 2019년 수치보다도 더 최악이라 한다.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차이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51.html
30일 - 7.
[2105253]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Y0C1F0N2G2S1R1B1A2B0J2G8U9K1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공립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2)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포상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작은도서관의 정의
(1-1). 「도서관법」 제5조를 언급했는데,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규정되어 있다. 확인해 보기 바란다.
(1-2).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가? 기존의 도서관들도 많은 것 아닌가?
(2) 포상?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포상”? 포상까지 할 예산이 어디에 있음?
(3)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니, 대기업을 비롯해서 민간으로 부터 돈 걷어서 도서관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30일 - 8.
[2106440]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이헌승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C0Z1Z2J1W4R1R8J1M1T3L6X4G5O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도심 내에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도시민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다음이 의문이다.
“규제특례”하여 현행의 법령들은 무시하고 도심에 주택을 개발하자는 것 아닌가?
(1)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행법 지키지 않고 건축하자는 법안들이 너무 많고,
(2) 현정부 들고 무섭게 오른 집값이 주택공급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다.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이라 한다. 서울 집값 상승률이 박근혜정부의 6배라는 것이다. 어디, 서울 인구가 6배 늘었는가? 따라서, 집값 오른 데는 주택공급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현행법들을 안지키기 위해 “혁신지구”라고 이름 붙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30일 - 9.
[210665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A0O1B2I1I7K1O1X2L9N5G6N8J5R8
== 이 법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사업시행구역 면적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 등을 현행보다 완화한다.
(1) 대상 지역 요건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초과’로 완화.
(2) 가로구역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에서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으로 확대.
(3)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20층 이하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정도로 완화하면, 이것이 어떻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가? 일반 재개발이지?
30일 - 10.
[210642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C0X1E2T1T4N1I6U3V9O5I6D0B9R7
== 이 법안은 벌칙규정을 신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도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콘텐츠기업을 보호한다고 더 많은 벌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30일 - 11.
[210668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A0E1D2D1S5S1N3M1E9N0I7D5S4O9
== 이 법안은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법을 만들다가 만들다가 이제는 식재료 구입까지 법제화하는가?
학교급식 자체를 왜 세금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 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2배도 더 되는 미국에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직접 알아 보기 바란다.
30일 - 12.
[2106670]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H0O1X2Q1F7H1J5T5O0X5H8X4K8Y1
==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는 기술사를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직무를 강화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법 개정의 이유가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전부인가?
기술사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법안이겠지만, 법 개정 이유의 타당성은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 13.
[21064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R0D1J2W1I4T0H9O2W3K1P0K5L0L9
== 이 법안은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한다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지역을 특구라 하여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함인가?
* * * * * * * * *
14번 – 15번. 이순신재단 설립
== 이 법안들은 이순신재단을 새로 설립하고 국유재산을 쓰자는 것이다.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 업적에 대한 연구·교육과 기념사업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인데,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역사 교육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22785]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D1Z9O1W0Z0O1K1X8N0J7G2L9V8C9V4
30일 - 14.
[2105179]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N0J0G9R2X4C0L9T0J7Y0J6B1M2J2
30일 - 15.
[2105784]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12/26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I0X1R1D2G6E1A6D3U7Y0O5W1M2U1
* * * * * * * * *
30일 - 16.
[210663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F0C1K2G1V7N0J9N3X8N3X7U2N9R7
== 이 법안은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요원의
경우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지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되어 현행법에 따라서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에서 뚜렷하지 않은 것은 이 지원요원들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임무수행자로서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보상은 받아야 하지만, 특수임무수행자로서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30일 - 17.
[210668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N0C1O2M1Z7Y1Y8I0Q8I2L5T0N5M9
== 이 법안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하여 이중 혜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2)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중 혜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2)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지 의문이다. 군대 관련이면, 군 병원에서 해야 할 것이다.
* * * * * * * * *
18번 – 37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
== 이 법안들은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
== 다음이 의문이다.
(1) 거의 안쓰다시피 하는 용어는 바꿀 수 있어도, 법문을 한글화 한다는 것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또한, 일본식 한자어라 해도 이미 익숙해진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무엇이 일본식이고, 무엇이 한국식인가?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라는 기사를 보기 바란다. 법률이나 학계에서는 일본어에서 온 단어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다.
(3)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
(3-1).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고 보도되니, 신뢰도를 높일 필요는 있지만, 이런 법안들이 신뢰도를 높일지는 의문이다.
(3-2). 오히려,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처럼 보이고,
(3-3).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30일 - 18.
[2106610]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0I1R2X1W5E1E5X5I5S2S4Q2Z2O1
30일 - 19.
[210664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D0S1A2F1P5F1S5J2L1P5N3V3L2G6
30일 - 20.
[210664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P0J1D2D1H5U1V5M2U4F4E1U2J1J5
30일 - 21.
[210665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H0M1L2D1Y5T1U5M2S3W4I7P2S2N8
30일 - 22.
[21066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L0L1H2L1R5A1P5X2W6D1I5L2Y7U9
30일 - 23.
[210665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N0Q1X2F1A5Q1X5D2T3W0L2O7G6E4
30일 - 24.
[210665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K0D1H2M1B5Y1H5Q2W0B0L4L2A5J7
30일 - 25.
[21066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T0V1H2D1T5B1Q7J3U5V5V8K3Q0Q8
30일 - 26.
[210666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F0U1R2E1M5F1V7G3S6D4M0L2V2B6
30일 - 27.
[210666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O0J1I2J1G5G1R7U3B7H1I8G1G9H5
30일 - 28.
[2106664]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Z0W1V2T1E5F1Q7X4E2V0J7B9W2B5
30일 - 29.
[210666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D0Z1R2B1Q5W1S7J3E5X0R8H0F6G7
30일 - 30.
[210666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N0D1Y2Y1Q5B1V7S4J1P2C6W5O1U1
30일 - 31.
[210666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D0Q1A2X1Z5E1A7X4D0Q3L2Z0B2G6
30일 - 32.
[210664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Q0Q1E2V1R5S1L7E2Q4I0T7P9L0T6
30일 - 33.
[210664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N0J1Q2D1D5P1Y7B2C3E0L5H8W7D1
30일 - 34.
[210664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K0F1K2L1U5R1U7E2B1C4H3X6F2K0
30일 - 35.
[210664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M0C1U2D1B5Q1X7Q2I8F0O6I6Q1A4
30일 - 36.
[210664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P0X1W2E1Q5A1W7X1D9F4I6X3J4V2
30일 - 37.
[210664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Q0A1C2D1Y5E1C7F1D4B0C8E4U1J0
* * * * * * * * *
30일 - 38.
[2106355] 국회영토영해연구원법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 12/26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S0K1G2F1M0G1M7J1J4Y3V2K3E7B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국회에 “국회영토영해연구원”을 설립.
국내외의 영토·영해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영유권 확보한다는 것이다. 독도, 간도, 이어도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독도와 한일 공동바다
2012년
기사 <DJ, 독도를 '한일 공동바다의 암초'로 만들다!>를 보면, “이승만-박정희가 지킨 독도, 김대중-노무현이
일본에 빌미 만들어 주다!”라고 한다.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중간 수역에 포함시켜 한국과
일본이 공동 관리토록 함으로써 독도를 ‘한일 공동의 바다’에 떠 있는 ‘무국적 암초’로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국회영토영해연구원을 만들면 되돌릴 수 있는가?
(2) 함박도
“독도, 간도, 이어도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라? 왜 함박도는 언급도 안함?
(2-1). <軍은 "북한땅"이라는 함박도...산림청·해수부, 盧·MB 때 실태조사까지 해>라 한다.
(2-2).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2-3). <6.25 때도 안 뺏긴 함박도, 北에 상납!>이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정말 그런 것인가? 이 법안에서 왜 함박도는 언급도 없나?
(3) 결론
국회영토영해연구원을 만드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참고:
* DJ, 독도를 '한일 공동바다의 암초'로 만들다! (2012-08-17)
이승만-박정희가 지킨 독도, 김대중-노무현이 일본에 빌미 만들어 주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8/15/2012081500021.html
* 軍은 "북한땅"이라는 함박도...산림청·해수부, 盧·MB 때 실태조사까지 해 (2019.09.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2/2019092200023.html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6.25 때도 안 뺏긴 함박도, 北에 상납! (2019.09.11)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5#rs
* 한 세트인 법안
[210635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 입법예고 2020.12.2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F0J1F2F0C8N1X4R4M0Z4R0S6E3W9
30일 - 39.
[210569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3인) – 12/25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O0Y1U1S2H4X2T1X2K8Q4Q8S1H7I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예비문화재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105696 법안을 신설안으로 발의하고, 2105697 법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한다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과 매우 유사하다.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50년 미만인 것을 역사적 가치를 미리 따지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단체 및 사업자 지원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특정 건물을 선정해서 세금으로 보수하고 유지하는 결과가 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2) 선정하는 기준이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 편향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1790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2019.6.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I8Q1B2Z2I8G1A8F1J2L1W4L3J7Y6
[201637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S8J1T1W0A6B1B8N2X2I5O5N7X2P2
* 한 세트인 법안
[210569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 입법예고 2020.12.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O0O1M1N2J4X2R3P5Z5F5T3D8W8B9
30일 - 40.
[210668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 12/27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F0N1Q2R1A7N1I7P1E3C2A5H7F9X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담배에 부과하는 세율을 2022년부터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담배의 종류별 위해 정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 * * * * * * * * * * * * * * * *
12/30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6372]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F0E1B2Q1U1S1F3C2W7Y2J9I8W0D4
== 이 법안은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
[210655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0I1H2A1N6X1L5E2O5B3S9R4Z1X2
== 이 법안은 한국장학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한다.
한국장학재단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학자금대출 국가보증채무에 '경고등'이 켜졌다 함.
(참고:
* 학자금대출 연 2조원…국가보증채무 '경고등' (2016-10-2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01650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