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놀부악행면죄법’과 같다.
소위 ‘노란봉투법’이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개정안이 2023. 2. 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22. 9. 14.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것으로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제한, 집단적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다.
이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폭력∙파괴행위가 아니라면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거나, 나아가서는 폭력∙파괴로 인한 경우라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쟁의도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권리의 주장은 합법적이여 하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노동쟁의가 불법이고 불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피해를 입고 는 하청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근로자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노랑봉투법이라고 하는 개정안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근로자를 위한 법일 뿐 사용자나 하청업체의 사용자나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 둘째, 민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대상 및 범위를 파괴한 법이라는 점 셋째, 권리 주장에는 책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망각한 법이라는 점 넷째, 대한민국은 일부의 근로자만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법 개정인은 일부의 근로자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혹자는 이 법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만 ‘놀부악행면제법’이라고 부르고 싶다. 나의 노동관련 권리를 보장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도 내가 그 피해를 배상할 의무를 면제받게 하는 악법이다. 소수의 근로자만 사람이냐 국민이 사람이다. 즉각 ‘놀부악행면제법’을 중단하라.
첫댓글 법이란 만들고 또 패기된다.허나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법에 따라서 그 수명의 길이가 결정 된다.
허나 이 법이 피사용자를 위한 즉 고용을 창출하는 사용자를 묶는 법일 때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