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출산
2366 자녀 출산은 선물이며, 혼인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사실 부부 사랑은 본래 자녀 출산을 지향하고 있다. 자녀는 외부에서 부부의 상호 사랑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어주는 일의 열매이자 완성으로서, 서로 내어주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편에 서는”(「가정 공동체」, 30항). 교회는 “모든 혼인행위는 생명 전달을 막지 말아야 한다.”(바오로 6세, 회칙 「인간 생명」, 11항)고 가르친다. “교도권이 여러 번 제시한 이 가르침의 근거는 부부 일치와 자녀 출산이라는 혼인행위의 이중목적이 지닌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혼인행위의 이 불가분의 관계는 인간이 스스로 파기하지 못한다.”
(「인간 생명」, 12항; 비오 11세, 회칙 Casti connubi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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