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의 제한적인 영역을 제외, 모든 미군에 대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일차 권리를 가짐. 두가지 예외 영역은:
공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
미국인이 미국 정부 혹은 미국 소파 신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행한 경우
2002년도 미군범죄 및 사고 집계
주한미군 장병 총 3만 7천명 중,
392건의 범죄 발생
이 가운데 55% 이상을 교통사고가 차지함
살인, 강도, 방화 없었음
이 중 300건에 대해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소유하였으며,
대한민국 당국은 20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쿠웨이트는 소파 신분의 한국인 민간인에 대해 어떠한 재판권도 없음.
쿠웨이트는 한국 군인에 대해 어떠한 재판권도 없음.
키르기즈 공화국은 소파 신분의 한국인 민간인에 대해 어떠한 재판권도 없음.
키르기즈 공화국은 한국 군인에 대해 어떠한 재판권도 없음.
한국은 미국인을 구금 혹은 체포할 수 있슴.
한국은 미국인을 특정 중대한 범죄에 대해 재판전 구금에 처할 수 있음.
한국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미국인을 구금할 수 있음.
쿠웨이트 당국은 한국인 소파 신분자를 구금, 체포 혹은 감금할 어떠한 권한도 없음.
키르기즈 공화국 당국은한국인 소파 신분자를 구금, 체포 혹은 감금할 어떠한 권한도 없음.
미국은 자연환경과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SOFA를 이행하도록 하고, 한국 해당 환경법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합중국 정책을 확인한다. 또한,
인간 건강에 공지의 즉각적이고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며 미국에 의해 야기된 오염을 치유하며
한국과 협력하여 주한미군에 적용가능한 환경 감독 기준을 검토 및 수정하며
주한 미군이 한국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 확인 및 평가하기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함.
쿠웨이트 환경의 보호는 한-키르기즈SOFA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대한민국 당국 혹은 어떠한 한국인도 쿠웨이트의 환경법을 위반했다하여 처벌 받을 수 없다.
키르기즈 공화국 환경의 보호는 한-키르시즈 SOFA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대한민국 당국 혹은 어떠한 한국인도 키르기즈 공화국의 환경법을 위반했다하여 처벌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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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포스가 느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