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직장인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2004년도 소득분에 대한 신고를 마쳤지만, 개인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자신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5월을 맞이하여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지 살펴보자.
▶ 수입이 아니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1년간의 매출이 동일하게 1억이라 하더라도 음식점을 하는 사람과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의 순소득은 다를 것이다.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이를 ‘순소득과세의 원칙’이라 한다. 순소득만이 객관적인 담세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만,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근로소득은 개개인의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아니라 일정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공제하며,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있다.
▶ 누진과세의 원칙
현행 소득세는 8%~35%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다. 초과누진세율이란 소득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금액이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현행 소득세율 체계로는 1천만원까지는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의 3천만원에 대해서는 17%, 4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26%의 세율이 적용된다. 때문에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은 훨씬 급격하게 많아지는 것이다.
▶ 종합과세와 개인별과세의 원칙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는 동일한 조세부담을 져야 공평할 것이다. 만일 A는 근로소득 3천만원과 사업소득 3천만원이 있고, B는 근로소득만 6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소득을 얻었느냐만 다를 뿐, A와 B의 총소득은 같으므로 동일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득세는 개인별로 각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과세(종합과세)한다. 한편 부부간 또는 가족간의 소득을 합쳐서 계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세법은 개인별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부부간 또는 가족간의 소득을 합쳐서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결혼한 사람은 미혼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 조세부담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평한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원칙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이는 각 납세자가 가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소득세는 이를 위하여 개인별로 각자의 모든 순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결국 소득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그 실질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할 때나 5월이면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 교육비가 많이 나가서,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자신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은 소득공제받을 게 없다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란 무엇일까? 소득공제가 어떻게 세금을 줄여주며, 어떤 이유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자.
▶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줄여준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즉, 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하여야 할 금액에서 일정액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하기 전에 과세대상소득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세는 450만원이 계산된다. 이때 종합소득공제가 500만원이라면, 소득세는 360만원이 산출되어, 5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90만원이 줄어든다. 기장세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와 비교하자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 자체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므로 결국 “소득공제 X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 소득공제의 목적
이러한 소득공제는 소득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도 요건을 갖춘 경우 특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소득세는 좀 더 광범위하게 모든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종합소득공제이다.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는 각기 그 규정목적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공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공제제도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경감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종합소득공제의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사정을 감안하여 소득세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소득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담세력에 근거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다.
☞ 모든 납세자가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는 없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은 달라진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평소 국민연금 불입금액이 많다면 소득공제금액도 커질 것이고, 미혼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것이다. 개개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달라지겠지만, 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은 모두 같을 것이다.
첫댓글 청원케이블 세무대리및 자문 세무사입니다 혹시 자문이필요하시면~~~~~~
참고들하시게.... 나는 백수니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