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갈등으로 1985년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오랜기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환경부가 애매한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기 때문이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수명이 다한 사업이다. 대법원은 이사업에 대해 문장대온천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 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위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되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환경이익의 침해는 위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여 진다며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환경부가 눈치를 보며 이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당시 환경부는 문장대온천개발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당연히 부동의 했어야 했다.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해야 될 기관에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한 행위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는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가 입는 사업이다. 우리는 한강수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이런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환경부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요구사항 -
1. 환경부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관련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상주시는 지역갈등 조장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일체를 중단하라!
3. 문장대온천지주조합은 한강유역 공동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천개발 사업 즉각 포기하라!
2018년 03월 08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