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독립당사자참가 교재 505쪽 질문 드립니다!
동그라미2번 심판의 범위) 8번째 줄,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그 심판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 부분 질문입니다.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불복범위에 한정되는 것이고, “심판대상”은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해서 전원이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 아닌가요? 심판범위와 심판대상이 반대로 적혀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2. 505쪽 마지막 문단 5번째 줄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이 ~”
여전히 참가인의 항소가 부적법하다면 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것 아닌가요? 기각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심판대상, 심판범위 동일합니다. 당사자가 전원이 이심되고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심판의 범위(대상)은 항소한 자가 불복한 범위에서만 합니다.
2. 항소심은 1심 판결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합니다. 즉 각하라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으나 각하가 맞으면 그냥 항소기각으로 처리합니다(그 말의 숨은 뜻은 1심 판결이 맞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