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 있습니다!
노무사야 추천 0 조회 106 25.01.09 18:3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5.01.11 23:16

    첫댓글 1. 심판대상, 심판범위 동일합니다. 당사자가 전원이 이심되고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심판의 범위(대상)은 항소한 자가 불복한 범위에서만 합니다.

    2. 항소심은 1심 판결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합니다. 즉 각하라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으나 각하가 맞으면 그냥 항소기각으로 처리합니다(그 말의 숨은 뜻은 1심 판결이 맞다는 것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