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겨레 갈등 치유 계기 돼야 할 3.1절 특별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민생사범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하기로 했다. 28일 단행될 이번 특사엔 교통사고 고특례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3224명과 일반 형사범 1018명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이 포함됐다. 2017년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부패 범죄자를 제외하는 등 사면권을 절제한 것은 긍정적이다.
사드 배치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도 포함한 것도 대부분 정부의 무리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촉발된 사건들이란 점에서 결자해지 차원의 당여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법무부가 26일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건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뇌물 배임 횡령 등 이른바 5대 중대 부패범죄 관련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 등 힘 있는 범죄자들을 경제 살리기 등 허울 뿐인 명분 아래 무더기 사면해온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 애쓰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일각에서 재판이 확정되기도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는 등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면권은 더욱 자제해야 마땅하다.
다만 갈등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특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치게 보수층 반대를 의식한 게 아닌지 숙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출처 : 연합뉴스 갈등 치유 국민 통합에 방점 찍은 3.1절 특사
문재인 대통령이 4천 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6일 단행했다. 6천 444명을 사면한 2017년 12월 29일 첫 특사와 마찬가지로 서민 생계형 일반 형사법, 즉 민생 사범 위주 사면이라는 기조가 유지됐다. 사면대상에 7대 시국 집회 관련자 107명이 포함돼 시국 사법 비율이 약간 늘어난 정도다. 뇌물 알선수재 알산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사범은 사면하지 않는다는 공약도 지켜졌다.
3.1 운동 100주년에 맞춘 이번 특사에서는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 운동의 대통합 정신을 살리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줄곧 특사 대상으로 거명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들이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인도 모두 배제됐다.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 사범도 일괄 제외됐다.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에 방점을 두고, 이념 논쟁이나 편 가르기를 촉발할 불씨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7대 집회 사범 특사를 보는 시선은 엇갈릴 수 있다.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한 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를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로 분류해 사면 복권했다. 화염병 투척이나 강력한 폭력 시위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햇다. 위법 행위를 한 시위 관련자를 사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당연히 나온다. 그러나 국민통합을 위해 갈등사건 관련자를 사면하되, 대상자를 신중히 가려낸 것이라면 무조건 코드 사면이라고 몰아붙일 일만은 아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역할을 했다는 소식은 바람직하다. 운영 11년째인 사면심사위는 현 정부 첫 특사에 이어 이번 특사에서도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을 특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목소리를 냈다. 사면권은 헌법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준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제왕적 방식으로, 밀실에서, 자의적으로 작동됐다는 오명이 따라다녔다. 민관 합동기구인 사면심사위의 견제와 조언으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사면기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이에 근거한 사면이 국민통합의 계기로 자리 잡는 선순환이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