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편의 외도 사실안지 1개월넘음
2.남편이 카톡/전화로 외도 사실 인정 기록있음
3.상간녀 이름/연락처는 모름
4.결혼한지 3년정도됨 아이 3살 가정주부입니다.
5.남편 외도사실 걸리고 당당히 이혼요구함
6.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확률이 얼마나될지..
7.이혼요구후 남편은 집을 나감/저랑 애는 시댁에서 지내고있음
1-저는 언제까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는지
- 6개월내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상간녀에게도 언제까지 위자료소송을 청구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짧게는 3년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3-애기를 봐서 남편은 용서하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
- 이혼하지 않고 청구할수 있습니다.
4-지금 남편을 용서하고 참고 살다가 도저히 못살겠으면 언제까지 이혼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단기간 내라면 가능하나 수개월이 지나면 어렵게 됩니다. 용서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5-그리고 만약 상간녀가 유부남인걸 모르는 상태였다고하면 그걸 증명할수있는 증거로 낼수있는것들이 뭐가 있는지
-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제가 몰래 집앞에 찾아가 둘이 집에 들어가는 뒷모습찍은사진/사진으로 찍은 카드이용내역 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 제출가능한 자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