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1. "동물"이라 함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동물의 보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보호운동)
①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 조에서 "동물보호운동"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5조 (적정한 사육 관리)
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은 도로 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 군 또는 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 · 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시장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 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⑤ 시장 군수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동물의 도살방법)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의 수술)
거세 제각 단미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 학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동물의 실험등)
① 동물을 교육 학술연구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8>
1.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 피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12조 (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이 글은 대한민국법률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글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돈을 벌기 위해 공개된 장소나 함께 기르는 동물이 있는 곳에서, 또는 가혹한 방법을 사용해 동물을 죽일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해도
△동물을 가혹하게 죽일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을 굶겼을 때, 때려서 상해를 입혔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버렸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을 적당하게 사육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행정처벌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동물에게 적당한 사료 운동 수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부상한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거나
△애완동물을 외출시키면서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표를 달아주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애완동물 판매업자나 번식업자에 대한 관리도 크게 강화된다.
애완동물 판매업을 할 때는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건교부에서 내놓은 내년 7월에 시행될 법안-
애완동물 공원산책 과태료…2004년7월 최고 10만원 부과
내년 7월부터 애완동물을 데리고 근린공원이나 남산 등 도시자연공원을 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이와 함께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되고도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도시공원과 도시공원구역, 녹지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도시공원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남산 청계산 등과 같은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런 지역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구역에서 노점상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수백만명에 이르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입법 과정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도시자연공원을 2006년 7월부터는 도시공원구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구역 안에 위치한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돼 단독주택과 슈퍼마켓 이·미용실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에 대해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공원 결정을 자동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공원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땅은 모두 8억2384만m²로 집계됐다
농림부의 망언-
건교부에 이은 농림부의 망언
내 용 건교부에 이은 농림부의 망언(妄言)
농림부에서는 개를 가축에 포함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축산법의 기타 가축에서도 제외되어야 마땅할 우리의 애견이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개가 가축으로 구분되면 소, 돼지 등과 같은 취급(합법적인 도축, 거세 등등)을 받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같은 악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애견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 일부 발췌 *
오리, 애견의 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개량대상 가축의 범위에 오리와 개를 추가함.
가축의 등록 대상에 오리와 개를 추가한다.(안 제5조, 안 제8조)
** KKC의 대응 **
우리 (사)한국애견협회에서는 농림부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정면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음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 KKC 의 공식 활동 ***
2003년 9월 14일 농림부축산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공식 선언
2003년 9월 16일 개정안 반대 제안서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공문 전달2003년 9월 16일 농림부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 경과 보고
** 2003. 9. 16. 농림부 담당자 면담 내용 **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임원들은 9월 16일 오후, 농림부 축산정책과를 방문하여 개정안 주요 골자인 ''개는 가축이므로 소, 돼지, 닭, 계란, 오리 등과 함께 개량대상과 등록대상에 애완용, 경주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들을 포함시킨다’를 입안한 담당 공무원을 만났다.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당연히 지켰을 것으로 간주하고 대화를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절차가 무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의 모든 대화는 언성이 높아지고 말다툼으로 일관되었다.
<입안하기 전 담당자가 파악해야 할 사항>
1. 개와 애완용, 경주용 개의 정의 : 모르고 있음
2. 개정이 되었을 때 발생할 피해사례 :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3. 개정이 된 이후 개를 정부에서 등록과 개량을 하게 될 경우 부가적으로 따르는 직무 :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음
4. 대부분의 애견인들의 정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5. 개량과 등록을 정부에서 할 경우 필요한 사항들(전문성): 개정하고 이후에는축산법에 있는대로 알아서 한다고 함((법이 전문성을 해결해줄 것으로 알고 있음)
6. 본 개정안의 수혜자와 피해자, 및 정부의 대외적인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대화내용중에서>
1. 왜 이런 발상을 했는가?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
2.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서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3. 전 세계적으로 개가 가축에서 애완동물로 승격되고 있는 이때 다시 가축으로 회귀하는 법을 보았는가?
4. 1천만 애견인은 앞으로 견주(개주인)가 아닌 축산농가가 된다.
5. 정부에서 수백종류의 개들의 등록을 누가 전문적으로 할 것인가?
6. 지금까지 수많은 축산정책이 실패한 것이 바로 현실을 정확하게 조사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비호한 것이 이유인데 또 다시 그 전철을 밟게 된다.
- 대화 결과 담당자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애견인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애견들이 가축이 된다면 합법적인 도축장도 생길 것이고 축산물 가공법에 의해 식품으로 인정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수 없이 많은 피해를(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법을 만들어 외국으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압력, 모든 법들이 축산법을 적용: 공공장소 출입, 대중교통 이용, 공동주택에서의 사육 등) 우리 1천만 애견인들이 받을 것입니다.
애견인 여러분, (사)한국애견협회 특별 게시판과 농림부 홈페이지>참여광장>농림부에 바란다 게시판등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게재하여 무지한 농림부 담당자들을 계도합시다.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www.kkc.or.kr
엔터펫에서의 사료가격에 대한글-
애견을 키우는 우리가 봉입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터넷 애완동물 용품 쇼핑몰 http://www.enterpet.com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엔터펫 입니다. 저희 사이트 잘 아시죠. 애완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시작되기 시작하던 2000년 8월부터 애완동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서초구에 동물병원 2개소, 할인마트형 용품매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애완동물 동호회 및 모든 애견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7월중순에 실평수 65평의 대형 매장으로 서초구에 할인마트형 애완동물 용품매장을 Open하였습니다.
저희가 매장을 Open하고 매장 판매가를 인터넷 쇼핑몰 판매가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Open Event를 통해 할인을 실시 하였고, 회원 방문시 10% D.C라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수의사회가 당사의 제품 판매가에 불만을 품고 담합을 위하여 사료공급업체에 엔터펫을 비롯한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사료업체에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실력행사로 서초수위사회 소속 일부 동물병원에서 저희가 취급하는 사료 및 용품에 대해 진열회수 및 반품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사태에 사료 공급업체들(S사료, E사료, P사료, A사료)은 저희에게 판매가를 올릴 것을 종용하며, 사료 및 용품의 공급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수의사회의 요구로 향후 동물병원 및 애견샵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리점에 공문을 발송하여 9월 추석이후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가를 소비자가로 판매되도록 요구하였고, 소비자가를 지키지 않는 쇼핑몰에 대하여는 제품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애완동물 용품 및 사료의 유통과정은 수입사(제조사) → 대리점 → 카세일 → 소매점 형태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각 과정에서 15~20% 정도의 마진을 취합니다. 즉 소비자가 10,000원 짜리 제품의 원가는 실질적으로 2,000원 ~ 3,000원(사료는 6,000원 ~ 8,000원) 입니다.
저희는 고마진 보다는 저희의 이익 창출 및 고객님들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박리다매의 판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쇼핑몰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 동물 병원에서는 일부 수의사들은 진료에서 뿐만 아니라 고마진 용품판매를 통해서 돈벌이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본질은 진료에 있으며, 용품 판매는 부수적인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용품 및 사료의 마진율이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50% 이상의 고마진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물론 일부 병원들이 그렇다는 것이며 모든 동물병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동물병원에서는 진료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다만 서비스로 용품 판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수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실력행사까지 해가며 인터넷 쇼핑몰에 공급을 못하게하고 인터넷쇼핑몰의 판매가를 자신들의 판매가로 높이고자 하는 행동은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수의사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사료 수입업체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존의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사료는 수의사들의 추천 및 판매 유도가 고객의 사료 구매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변화하고 있는 유통구조-인터넷 쇼핑몰, 대형 매장 등-를 무시하고 수의사들의 요구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돌리겠다는 발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서야 할때라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조만간 인상되는 사료 가격을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 이대로 방치 된다면 국내 애완동물 용품관련 쇼핑몰들은 판매가를 높여서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받던가 아니면 저희처럼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 될것입니다만 결국은 애완동물을 사랑하시고 키우시고 계시는 모든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을 사랑하시는 모든분들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 입니다.
저희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언론사 홍보, 동호회 홍보, 인터넷 쇼핑몰 공동대응 등을 통해 이번 사태가 저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이겨서 애완동물을 사랑하시는 모든분께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의 동반자 엔터펫 임직원 일동
(사)한국애견협회에서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제출한 개정안 반대 제안서 공문 내용
개는 가축의 범위에 넣을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본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다. 개는 소나 닭, 돼지처럼 경제동물이 아니고 문화동물로서 의미가 있으며 현재 1천만 애견인이 가정에서 가족이나 친구로서 키우는 개를 소, 돼지, 닭 등과 동일한 경제동물로 취급하여 함께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속한 OECD 가입국이나 후진국에도 없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잘못되었으며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
1. 가축에 추가되는 개를 ‘애완용’, ‘경주용’이라고 명시하였는데 그 구분 기준을 정할 수 없다.
2.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외국의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정부가 심한 항의를 받게 될 것이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3. 맹인안내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마약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치유견 등도 가축이라는 말인가
4. 개를 가축에 추가함으로 인하여 파생될 여러 가지 주무부서의 의무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 개 전염성 질병(디스템퍼, 켄넬코프, 파보 등)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개에 관련하여 분쟁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개에 관련되어 견종에 따라,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른 판매 및 교배 등 금액 산출 근거 및 주무부서/ 우리나라에서 순수종으로 인정하는 견종의 확정 처리 부서/ 순수종의 표준 제정 부서/ 교잡종의 도태에 관한 관리감독/ 전문인력 교육문제 등
5. 개가 가축에 포함된다면 애완동물학과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개를 가축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개를 농림부에서 문화관광부나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애견인 여러분께서 (사)한국애견협회 특별 게시판과 농림부 홈페이지>참여광장>농림부에 바란다 게시판 등에 여러분의 의견을 표출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첫댓글 요새 들어서 정말 깝깝한 글들만 보게 돼서 정말 짜증이 말이 아니네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개를 안키우는 사람들이 봐도 웃길겁니다.. 나중에 퇴직해서 보신탕집 차리려고 이러는거 아닐까요... ㅡㅡ;;
오오오오~ 스크롤의 압박 -0-; 정말 짜증나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