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유소 설치는 지정전거주자(원주민)으로 제한되어있고....
주유소 관련한 이격거리 등 제한규정이 있는바...
이천 남동구의 조례를 찾아 올려드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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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16 - 166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남동구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계획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주유소 설치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배치계획)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허가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유소 허가 신청 전에 이 고시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설치대상자로 선정 받아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자격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하며, 확인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나) 및 라) 규정에 따른 설치제한 내용에 따른다.
1. 지정당시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유소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주유소에는 그 부대시설로서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시설을 말한다) 및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유소의 소유자만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주유소는 배치계획에 포함된 도로에 한해서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간의 간격은 「시행규칙」 제7조제2호 및 제7조제2의2호 규정에 따른다.
④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8항 및 「시행령」 제22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임야, 경지정리된 농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예정된 지역, 절 · 성토 높이가 10미터 이상 수반되는 곳은 제외 한다.
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남동구 고시 제2009-40호「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붙임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⑥ 주유소의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며,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적합하게 작성한 세부계획서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 기준과 해당 점용시설 주변도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도로점용허가를 하며, 이 고시 주유소 배치계획 해당 도로(매소홀로 남측, 소래로 서측)는 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별표 5] 가감속차로(변속차로)를 규정에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제4조(등록신청 및 순위결정)
①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이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남동구청 종합민원실을 통해 도시관리과(3층)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 상 1세대당 1건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신청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타인토지로 동일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락서의 공증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④ 신청이 해당 노선별 배치정수보다 초과 접수될 경우에는 다음 허가 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별도로 추첨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 한 후 공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⑤ 허가 순위
1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로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2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3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로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4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⑥ 주유소 사업계획(목적, 시설규모, 운영, 자금조달계획 안전성 등)이 부적합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결격 처리할 수 있다.
⑦ 관련기관·부서의 실무종합심의 결과 주유소 설치와 관련된 법규 등에 부적합 곳은 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주유소 허가 요건)
① 주유소 설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등에 관한 고시」(남동구 고시 제2009-40호)에 따른 주유소 조건부 등록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유소 허가 처리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소방시설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환경(수질 및 대기)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 및 차기 순위 자를 허가 처리 할 수 있다.
③ 주유소 설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유소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차기 순위자를 허가할 수 있다.
제6조(공람·접수처리)
① 공람기간 : 2016. 12. 29. ~ 2017. 1. 31.
② 접수기간 : 2017. 2. 1. ~ 2017. 2. 7.(09:00~18:00, 우편 접수, 야간 접수, 토·일요일·공휴일 접수는 불가함)
③ 접수순위에 관계없으며, 신청기간 중에 노선별로 신청 접수자 및 선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재공고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처리 할 수 있다.
④ 사전 신청이나 접수기간이 경과된 후 신청한 자는 이 고시문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한 것으로 보고 무효 처리한다.
제7조(양도의 제한)
① 이 배치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로 결정된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유소 사업개시 전에는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상기 ①항을 위반한 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12.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처리) 접수기간으로부터 설치대상자 선정일까지의 기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조(해석) 이 고시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남동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부터 종전의 남동구 주유소 배치고시는 폐지 한다.
첫댓글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