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강사로 근무한 학교에 경력증명서는 떼어지는데(기간) 주당 전일제강사 수업시수를 그때담당자가 누락하여 증명이 안된다고 근무한30개월 경력 80% 인정을-> 30%로 인정받았습니다.
(중등자격으로 초등에서근무)
계약하는 학교에서(기간제) 전 근무지에서 누락하여 주당 수업시수가 안적혀있어 경력회신 돌아온게 30% 인정 된다고 계약시에 싸인할때
이야기해주셨는데 방법이 없어 싸인을 했습니다.
(누락된 학교에 전화했더니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함 교육청에다 전화해도 소용없다고)
이번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제가 전화해서 누락된게 정정되어(힘들게ㅜㅜ) 주당시수가 표시가 되어 주당시수가 표시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도교육청 장학사님은 제 잘못이 아니라 호봉수정된다고 했는데
지역교육청 장학사님은 학교를 옮기니 옮기는 학교부터 호봉 제대로 받으라는 권유인지 기간제교사는 재산정이 안된다는 뉘양스로 애매하게 이야기를하시네요.
도교육청에 다시 물어보기전에 저도 어느정도 알아야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선생님과 통화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주당 시업시수가 안 적혀있으면 적어서 다시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호봉 재획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관련 내용을 민원접수해서 교육청 답변을 근거로 학교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에서 문제가 있으면 묵혀두지 마시고 바로 확인하시고 시정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기억도 희미해지고 발뺌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