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직전의사유로 재직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렴직을상실한다는 터무니없는사실을 유포하는식으로 사실은 회기중 발언의 면책특권의선용유무를초월하여,동 면책사유의 배제사유(부정당한이유,악용)에따라
공직선거법을위반하고있다.
우리헌법제84조는 대통령의형사특권을규정하고있는바 곧,대통령은 내란 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외는
재직중 형사소추를받지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그런데 국힘당 박준태의원과
한동훈원외당대표는 수시로 기회만되면,
현재,
정의ㆍ인도에바탕한 중도력에反하여 기소자체로 공정을상실하거나 달리 물증도없는 마구잡이 수사 내지는 기소로재판을 받고있는,
국가기관지위의 두 야당대표에대하여 당대표직지위 내지는 헌법과법률이 규정하는 당무수행,공직입후보 예정자격 등에 대하여. 위협하거나 왜곡,비난하는식으로
국헌을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을 예비,획책하는식으로
곧 요컨대,형사소송법상 공소절차와 공판절차는 장을 구분해 두었다는 이유를들어
사실은 중립성규율을위배하는불공정한 소추를 내용으로하는기소권남용까지도 법원을구속할수있는듯
함으로서 곧 이는 개별헌법질서와 제법률을 모두 기속하는, 정의ㆍ인도에 바탕한 중도력(中道力)즉,중립성규율을 규정한 헌법총칙제7조2항을 위배하는 위헌위법(違憲違法)의 언행으로서, 곧 헌법사실을 허위하여 유권자를 기만하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될것이고 그전에,앞서언급한대로 내란죄예비로 처벌할 수도있다할것인바,
그래서,가사, 대통령직에당선하여 취임하더라도 당선무효刑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상실한다고하면서
중립성규율까지위배한기소권행사도 법원을 기속할수있는듯 수준이하의언론플레이를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