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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부동산매각중도금_계정과목질문입니다.
우와 추천 0 조회 481 05.10.03 16:3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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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03 20:41

    첫댓글 선수금 계정 맞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인데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선수금계정으로 처리하고 마지막에 잔금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절차가 마무리 되면 잔금 받은 현금과 선수금을 합쳐서 유형자산을 떨어내고 처분차익(차손)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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